시각장애 김재왕 변호사 “장애는 극복 아닌 적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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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김재왕 변호사 “장애는 극복 아닌 적응하는 것”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01 16: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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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순회강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시각장애인으로서 법조인이라는 새로운 꿈을 이루어 낸 최초의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37) 씨.

김 변호사는 지난달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전국 11개 법원을 돌며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순회강연 중이다.

지난 달 30일 대법원에서 열린 강연에서도 대학원 재학 중 시력을 잃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부단한 노력으로 일궈낸 감동스토리를 전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며 연구자의 꿈을 키우던 중 녹내장으로 인해 시력을 잃어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 했다. 예기치 않은 불행에 잠시 좌절하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중도 실명자를 위한 기초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등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2005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4년 간 전문상담원으로 근무했고 2009년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1기로 입학했다.

 
▲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김재왕 변호사가 법관, 법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대법원

법학이라는 생소한 학문을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처음 접하게 됐고 시각장애인 배려를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밀도 높은 로스쿨 학사일정과 방대한 법학공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과 눈물이 필요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감내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는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인 ‘희망을 만드는 법’을 설립해 장애인 인권옹호에 전념하고 있고 최근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당한 지적장애인들을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장애를 극복하고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느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 사법부의 장애인 배려의 중요성 등을 설명했다.

특히 장애를 ‘극복의 대상’이 아닌 ‘적응해야 할 환경’으로 인식하는 긍정적 마음가짐과 적극적 자세는 깊은 울림을 줬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무를 지닌 법관과 법원직원들에게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사법부 구성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필요성, 법원의 소수자 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에 관하여 많은 시사점을 얻고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은 장애인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하여 충실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강래원 씨, 2013년 박은수, 김현주 씨, 2014년 이지선 씨를 초빙,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 김재왕 변호사 초청 교육은 네 번째 행사다.

참고로 사법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은 2012년 2월 사법연수원(41기)은 수료한 최영(35) 판사다. 김재왕 씨는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다.

김 변호사의 순회강연은 오는 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오후 서울북부지법, 14일 오후 광주고법·지법, 21일 인천지법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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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네요^^ 2015-12-02 15:21:15
몇년전 사법시험출신 시각장애인 최영 판사님에 이어 두번째시네요 사법시험 존치해서 이런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로스쿨 2015-12-01 17:25:39
역시 로스쿨이 있었기에 이들을 탄생시켰네요...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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