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 없는’ 사법시험 존치 법사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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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없는’ 사법시험 존치 법사위 공청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1.18 18:18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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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 준비 부족 지탄
로스쿨·사시존치 입장 간 통계 차이…진실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가 높은 기대에 걸맞지 않는 실속 없는 내용으로 아쉬움을 사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관한 법사위 공청회가 18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진술인으로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대법원, 교육부를 비롯해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는 입장별로 각 2명의 진술인이 선정됐다. 법무부에서는 강민정 법조인력과 검사, 대법원에서는 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 교육부에서는 박성수 대학학사제도 과장이 참석했고 사시존치 측에서는 이호선 국민대 교수와 나승철 변호사가, 로스쿨 일원화 측에서는 오수근 로스쿨협의회 이사장과 김정욱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나섰다.

 
▲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가 지난 18일 개최됐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법원,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법사위는 추가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성진 기자

법조인 선발 양성 제도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러진 공청회이지만 그 동안 여러 차례 시행된 세미나와 토론회, 입법공청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의 공방에 그치며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관련 부처의 준비 부족과 모호한 입장은 법사위 위원들로부터 비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강민정 검사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기존 법무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재헌 교수의 입장도 큰 차이가 없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연수생들을 가르쳤고 최근에는 로스쿨에 출강하고 있어 현장에서 경험한 양제도의 장단점 비교를 통해 정체된 논의에 대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정 교수도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는 존중하되 부실한 실무교육, 신입생 선발 및 취업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운영에 관한 주무 부처로서 로스쿨 일원화에 기운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서 불거진 고비용 문제, 실무교육 강화 문제 등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 법무부와 대법원의 논의 전개 과정 등을 듣기 위해 한승 사법정책실장과 배용원 법무심의관이 공청회 중에 소환됐다. 하지만 이들도 명확한 기관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 이성진 기자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이한성 새누리당 간사 등은 법무부와 법원 측의 준비 부족을 크게 지탄하며 각 부처의 실무 책임자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한승 사법정책실장과 배용원 법무심의관이 공청회에 급하게 출석해 진술했지만 이들도 명확한 기관 의견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진술을 하는데 그쳤다.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는 각 입장 간의 대립은 평행선을 유지했다. 먼저 고비용 문제에 관해서 로스쿨 측에서는 사법시험을 준비할 여력도 되지 않는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이 특별전형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 측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나승철 변호사는 “특별전형의 대상이거나 로스쿨 학비가 부담이 되지 않는 하위 10%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60%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통로로서 사법시험의 존치가 필요하다”며 “양 제도가 병행되면 전 계층에서 법조계 진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 제시되는 통계 자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격차가 지적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소위 SKY 출신의 비중에 관해 오수근 이사장은 사법시험의 경우 2002년~2014년까지 58.51%를 SKY 출신이 차지한 반면 로스쿨은 2011년~2015년까지 46.79%가 SKY 학부 출신 입학자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호선 교수는 2009년~2012년까지의 같은 기간 동안 로스쿨은 55.5%(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 논문), 사법시험은 55.46%(법무부 통계)로 근소하게나마 사법시험에서 SKY 편중이 낮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 사법시험 존치론과 로스쿨 일원론 양측에서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다양한 통계 자료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공청회에서 지적됐다. / 이성진 기자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법사위원의 대다수가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질의 하는 외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김진태 위원은 뚜렷한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은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사진과 변호사시험 대비 강의 광고 포스터 등을 제시하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원에서 이뤄지던 법학교육이 교실에서 이뤄지게 됐다고 하는데 실상은 이렇다”며 “강의 안 듣고 독서실에서 사시 공부하는 게 눈꼴 시려서 사시 폐지하고 로스쿨 했더니 아예 학원으로 뛰어간 셈”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법시험의 문제로 지적된 고시낭인 문제가 로스쿨에서는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했다. 로스쿨의 경우 고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응시기회를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겪는 취업난도 문제시했다. 김 위원은 “변호사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은 로스쿨 도입의 이면에 변호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정욱 변호사는 “지방대 로스쿨생들이 현실적으로 학원 강의를 들을 수 있겠나. 서울 소재 로스쿨생 일부의 문제”라며 변호사시험 응시횟수가 늘어날수록 합격률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점을 로스쿨 내 교육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오수근 이사장은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경우 상당수가 재응시를 포기하기 때문에 낭인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관련 부처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추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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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5-11-22 20:25:29
참여연대 애들이 입학 정원제를 왜 대학에 맡기라고 하는 지 앎?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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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로스쿨 고비용 문제로 두들겨 맞고 있잖아?
그럼 이거 해결할려면 어떻게 해야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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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를 늘리면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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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로스쿨 운영비가 1년 10억인데~~
10명을 뽑으면 1인당 1억씩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100명을 뽑으면 1인당 1천만원씩만 부담해야 하는거거든?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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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로스쿨 낭인 따위는 신경쓰지 않고~
어떻게든 로스쿨 문제로 지적되는 고비용 문제를 학생수 늘려서 틀어 막겠다는
더러운 참여연대의 꼼수라고 감히 말할 수

이게 답 2015-11-20 10:44:13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을 없애고 대학에 맡겨라. 그래야지 모두가 그나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국민봉 2015-11-20 08:02:20
사시 1,000명 때 연수원 예산이 연간 약 500억 원 이상 소요되었다는군!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연간 200명 수준으로 선발인원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국민 세금으로 연수원생 급여 등을 지급하니 매년 143억 원의 세금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된다네, 그럼 국민의 혈세 연간 143억원이 사시합격자 연수원 연수비용(사법시험합격자 1명당 2년간 1억 5천만원)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휴 사시폐지가 맞구만 뭐...

asdd 2015-11-19 15:10:39
오수근 이사장은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경우 상당수가 재응시를 포기하기 때문에 낭인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너굴 2015-11-19 13:49:12
오수근 이사장은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경우 상당수가 재응시를 포기하기 때문에 낭인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ㅋㅋㅋㅋㅋ

재응시를 포기해서 낭인문제가 없데...ㅋㅋ
완전 개그다...ㅋㅋㅋ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선발인원 증원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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