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사법시험 1차 시험평
상태바
2004년 사법시험 1차 시험평
  • 법률저널
  • 승인 2004.03.02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법]


김민중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1. 2004년 민법1차문제를 검토하면....


지난 시험보다 약간 쉽다 -  몇 난이도가 높은 문제,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난 시험보다는 평이한 출제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문1(이하 1책형을 기준으로 한다)은 다른 판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사가 확정채무를 보증한 때에는 이사의 사임이라고 하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는 판례는 잘 알려진 판례이므로, 쉽게 지문④를 정답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문2는 주로 재단법인에서 출연재산의 귀속과 대표권제한에 관한 학설·판례의 태도를 묻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나, 출연재산의 귀속과 대표권제한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만 알면 지문③이 옳지 않다고 바로 알 수 있다. 역시 문5에서도 민법 제107조가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판례는 잘 알려진 내용이라고 보면 지문③을 단숨에 정답으로 찾을 수 있다. 문6도 답이 너무 간단하다(승낙전질은 책임전질과 달리 원질권과 무관하다).   

역시 긴 지문이 많다  - 2004년 민법문제의 특징으로는 지문이 대부분 길다고 하는 사실이다. 지문의 장문화는 문제의 독해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결국 충분한 실력이 축적되어 있지 아니하면 문제를 모두 풀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시간이 끝날 수 있다), 또한 난이도와도 어느 정도 관련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17(공동저당), 문19(동시이행의 항변권), 문25(대상청구권), 문40(친생자관계존부확의 소)은 모두 판결요지를 거의 그대로 지문으로 사용하다보니 지문의 내용이 상당히 길다. 지문이 긴 문제는 평소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당황하기 쉽고, 정답을 찾기에 시간이 많이 허비하게 된다. 그러므로 긴 지문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판례나 학설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요구된다.      

신경향문제가 9문제 정도 된다  -  법무부로 시험주관부서가 이관된 때로부터 계속 이른바 신경향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나, 금번에도 역시 박스형문제가 9문제 출제되고, 그 내용도 한층 발전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각 학설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 문4나 대화형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22가 좋은 출제라고 생각되고. 종래의 단답형문제만으로는 주로 단순한 암기지식위주의 평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민법의 폭넓은 이해·지식을 묻기 위한 신경향문제의 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시 판례를 묻는 문제가 많다 
- 작년 시험에 비하여 금번에는 다시 판례를 묻는 문제가 많아진 느낌이다. 살펴보니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은 문제가 20개에 달하고, 직접 판례의 입장이나 태도를 물은 문제도 9개나 된다. 그러므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모든 문제가 판례에 걸려있다고 할 정도로 판례에 치중된 경향이 있으나, 민법의 학습에 학설과 판례가 각각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없다면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시험이라고 하는 속성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답에 대한 기준으로 판례를 지정하고 있다고 하는 정도로 이해된다.

사례형문제가 많다  - 사례형문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단답식문제나 기술식문제보다 폭 넓은 이해와 사고를 필요로 한다. 역시 금번시험에서도 폭 넓은 이해와 사고를 필요로 하는 사례형문제가 7문제 정도 출제되어 있고, 설문이 길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다. 사례형문제를 제대로 정복하기 위하여는 평소 사례에 대한 해결능력을 쌓아야 하고, 특히 사례형문제의 설문이 흔히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주의깊게 살펴보는 태도가 요구된다.    


2. 다음 시험을 위한 준비는....


기본교재 - 객관식시험을 위하여는 1차적으로 기본교재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모의고사·문제집을 통하여 먼저 부족한 부분을 알고, 기본교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꾀하는 공부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공부시작한지 1년만에 1차합격"이라고 하는 신화같은 이야기도 간혹 들리지만, 고시가 마라톤과 같은 장기레이스라고 볼 때 우선적으로 기본교재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일종의 영원한 진리라고 본다.  

문제집  -  문제집을 소홀히 하는 수험생도 있으나, 2차시험에서보다 1차객관식시험에서는 시중에 출간된 정평있는 문제집을 통한 체계적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통적인 민법의 체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객관식문제집을 추천하고 쉽다.

모의고사  -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처음부터 모의고사문제를 푼다면 문제가 있으나, 각 과목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춘 수험생이라고 하면 본시험을 보기 전에 될 수 있으면 많은 모의고사를 볼 필요가 있다. 모의고사를 통하여 자기의 실력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어느 부분에 약한가를 스스로 파악하여야 한다. 물론 모의고사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흔히 각 과목의 전체적인 체계에 따른 내용이 빠짐없이 커버되지 못하는 결과, 오직 모의고사에만 의존하는 태도는 위험하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볼 때에는 수준이 높은 문제를 골라야 하고,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의 수준과는 전혀 무관한 수준의 모의문제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약간 변별력이 없는 모의고사에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괜히 자기만족에 빠져서는 안된다. 


3. 어떤 분야에 관심을....


이론  -  시험공부의 출발은 먼저 민법의 해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정리라고 할 수 있다. 민법에는 수없이 많은 논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논점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학설·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법상의 논점에 대하여 왜 그 사항이 문제가 되는가, 학설상 어떤 견해가 있는가, 그 논거는 무엇인가, 각 견해에 따라서 결론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와 같은 문제가 철저하게 이해·정리되어야 한다.

판례 - 판례는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자료의 하나이다. 그러나 판례가 법학의 유일무이한 요소는 아니라고 볼 때 판례에만 집중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판례를 공부할 때에 법조문을 외우듯, 판결요지만을 외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판례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해당되는 분야에 관한 리딩케이스에 관하여는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원은 그 문제에 대하여 평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본 판례에서는 법원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본 판례가 그 문제에 관한 법이론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조감하여야 한다.

조문  -  객관식시험의 준비에는 조문에 대한 암기·이해도 중요하다. 물론 민법 제1조에서부터 제1118조까지 민법전을 몽땅 암기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중요한 조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특히 기본교재를 읽을 때에 관련되는 조문이 나오면 항상 법전을 펼쳐서 확인하는 습관이 요구된다.
 
4. 객관식문제에 대한 공부방법은....


각자의 예상보다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연습하라  -시험에서는 언제나 예상외의 문제가 나오고, 예상보다는 어렵고 난해한 문제가 출제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불과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평소 익힌 문제가 몇 문제만 출제되어도 다른 어려운 문제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풀 수 있게 하고, 또한 난해한 문제를 1-2문제만 더 맞아도 합격에 쉽게 접근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자의 수준에서 쉽게 풀어지는 문제에 만족하지 말고, 혹은 쉽게 출제되는 요행을 기대하지 말고, 항상 각자의 예상보다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연습하여야 한다.

더 다양한 유형의 신경향문제에 적응하라 - 일단 신경향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난해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합격에 필요한 득점을 얻기 위하여는 반드시 신경향문제에 대한 정복이 요구된다. 특히 점차 신경향문제는 다양화되고 그 비중도 또한 커질 전망이다.

특정교재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라 - 최근의 공부경향을 보면 특정교재에 편향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시험이 끝나면 흔히 교재의 품평 혹은 시험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러나 민법을 어느 특정교재만에 의존하여 공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본다. 특히 객관식시험은 특성상 출제범위가 대단히 광범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느 특정교재만으로 합격을 바라보기는 어렵고, 여러 교재를 통하여 다양한 논점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분야를 폭넓게 공부하라 - 객관식시험은 특히 찍어서 공부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특히 민법의 경우에는 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을 모두 망라하여 준비하여야 하고, 특히 금번에 가등기담보법(문3)이나 제조물책임법(문30)에 관한 문제에서 보다시피 특별법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험에 많이 나온 분야이건 전혀 문제로 출제되지 않은 분야이건 소홀히 하지 말고, 민법의 모든 분야를 착실히 공부하여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