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석 미달 경찰관…“학점 취소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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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석 미달 경찰관…“학점 취소 합당”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11.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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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로스쿨생 ‘A+학점 돌려 달라’  
법원, 소송 자체가 부적합해 ‘각하’ 판결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로스쿨에 다니는 현직 경찰관이 출석 미달로 학점이 취소된 것은 합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판사 김국현)는 지난 4일 로스쿨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이 모씨가 출석 요건 미달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A+’학점이 ‘F’학점으로 바뀌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 성적 취소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이씨는 2007년 3월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현재 지방경찰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 3월경부터는 같은 지방 K대학 로스쿨에 입학해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이다. 

감사원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같은 해 10월 2일까지 경찰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씨가 2013년 제2학기 ‘민법1’ 과목의 총 30회의 수업 가운데 10회 결석한 것을 확인하고 학칙 규정상 출석요건에 미달함에 따라 교육부에 적절한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4월 해당 학교 총장에게 이씨를 비롯한 학생 8명의 성적 취소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고, 학교 측은 이씨의 해당과목인 ‘민법1’의 학점을 A+에서 F로 변경했다. 

▲ 로스쿨의 한 수업 장면(서울대) / 법률저널 자료사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점 취소 조치는 교육부가 대학 총장에게 통보 또는 지시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상호간에 이뤄진 행위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원고 이씨에게 행한 것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성적변경 처분에 대한 권한은 해당 학교 총장에게 있으며 실제 총장이 처분을 이미 내린 이상 총장의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지 행정기관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번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고 교육부의 해당 처분은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로스쿨의 학사관리 및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제주대 로스쿨 사태에 이어 이번 출석하지 않아도 높은 학점을 부여하는 부실한 학사관리 등 현직 경찰관의 부정적 사례를 통해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정학사관리 외에도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규칙’에 의한 로스쿨 재학을 목적으로 한 연수휴직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려 32명이 부모 병간호 등 가사휴직을 핑계로 로스쿨에 재학하거나 상관에게 알리지도 않고 로스쿨에 재학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찰청은 휴직자들에 대한 복무상황 점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추가 휴직을 승인하거나 근무 중 로스쿨 재학을 묵인하는 등 복무관리를 해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앞서 부정학사관리 대상 경찰관의 해당대학에게 적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은 이보다 더 엄정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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