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경향 분석 및 총평-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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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경향 분석 및 총평-행정법
  • 김은표
  • 승인 2015.11.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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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김은표 변호사 / 메가로이어스 행정법

학습 가이드

어떤 과목의 학습이든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왕도이며, 실력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공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모의시험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만약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시험을 잘 보았다고 하여도 절대 방심할 것도 아닙니다.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없겠으나, 아직 스스로 부족함이 많다고 느낀다면 판례와 각 쟁점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야겠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은 모범답안으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 교재를 가지고 기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며 급할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반드시 몇 번씩은 제한된 시간 내에 자필로 답안을 써보면서 내용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 총평

판례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과목에서의 실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선택형에서는 판례학습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시험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현실에서 판례를 암기하고 있다면 정, 오를 가려내는 데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적어도 수험에 앞서 교과서에 언급되는 판례의 내용 정도는 숙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록형과 사례형에서 낯선 쟁점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느낀 시험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답안을 채우기에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이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니 모의시험 결과에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선택형

판례학습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내용을 학습하면서 충분히 판례들을 확인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모의고사의 선택형 시험에서는 경찰행정작용에 관하여 묻는 1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문과 내용이 법원의 판시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항의 각 지문이 개별적으로 판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2,3개의 문항은 판례 사안 자체를 사례화하여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이처럼 판례 자체가 문제화하는 경향이나 지문에서 판례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행정법각론에서는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법에서 각 1문항씩 출제되어 그 비중이 많이 줄었고, 행정쟁송법에서는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물어보기 어려운 소송의 심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같은 쟁점들이 출제되는 등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3. 사례형

금번 사례형 2문은 그동안의 모의고사나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짧은 사례를 제시하고 그 안에 포함된 각 쟁점들을 분설형으로 물어보아 수험생들의 논점일탈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례에서 쟁점을 추출해내야하는 부담은 없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쟁점의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답안을 채울 수가 없으므로 사실상 학습의 부담은 더욱 커진 셈입니다. 

고시의 법적성질 및 쟁송수단은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이지만 위법한 행정조사와 그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여부, 위반사실공표라는 사실행위에 대한 쟁송은 수험생들에게 낯선 부분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례형은 선택형으로 물을 수 없는 각 쟁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문제사안을 해결해내는 능력을 묻고자 하는 것이므로 결국 기본서를 충실히 공부하여 쟁점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만 의외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기록형

건축허가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주민들의 항고소송과 공사중지명령거부처분의 항고소송을 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수 처분의 당부를 함께 물어보는 경향이 있고, 이는 1개의 처분을 묻는 경우보다 다양한 쟁점을 담을 수 있어 본 변호사시험에서도 얼마든지 채택될 수 있는 출제양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건축허가와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서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고, 사정판결에 대한 준비서면까지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의 경우가 익숙지 않은 수험생으로서는 청구취지의 기재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제소기간과 관련된 제출일, 관할법원까지 물어보고 있으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소장의 청구원인 외의 다른 부분에 관하여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법 기록형 문제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행정청과 원고의 견해가 다르므로 주어진 법령을 해석해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행정법은 익숙한 법령이 출제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만큼 다양한 개별법률들이 있으므로 기록형 대비 학습시에 최대한 많이 개별법령들을 읽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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