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원행시 2차시험 전문가 총평-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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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원행시 2차시험 전문가 총평-형소법
  • 오제현
  • 승인 2015.11.0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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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경향과 난이도 분석

이번 형사소송법 문제는 기존의 기출유형와 똑같이 [문1]의 경우 50점 Case문제와 단문 50점 문제가 [문2]로 출제되어 출제경향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문1]의 50점 사례형 문제의 경우 15점, 25점, 10점으로 사실상 준사례형 문제가 출제되어 예년보다는 간단한 사례형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 합격의법학원 형법/형소법 전임 오제현 강사

난이도를 평가하자면 [문1]의 경우에는 수사와 증거에 관한 전형적인 논점이 출제되었으며, [문2]의 경우에도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일부상소의 문제로 대부분 수험생들이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제의 주요논점

[문1]의 1번 설문의 경우에는 대판 2008.10.23. 2008도7632를 그대로 출제한 문제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서 수사상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수사에 기인한 A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 사유임을 밝히면 되는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본 문제는 함정수사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의 태도를 자세히 밝혔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2번 설문의 경우는 첫째, 필로폰 밀수 혐의와 관련되어 체포영장에 기하여 체포를 하는 현장에서 ‘차량 속에 있는 필로폰 300그램을 압수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해당하여 영장없는 압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밝히되 사후영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영장주의에 위반한 압수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A의 체포현장에서 5킬로미터나 떨어진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밀수 혐의와 관련 없는 A 소유의 권총을 압수한 경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의 문제인데 이는 대판 2008.7.10. 2008도2245와 대판 2014.1.16. 2013도7101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구성된 것으로서 ‘체포현장의 의미와 체포영장과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범죄에 관한 물건의 압수’ 및 ‘플레인 뷰 이론’ 등(특히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사소송법 2차 2단계 2회 2번 문제 및 4회 1번 문제 적중)을 논점으로 풀어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설문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되어 마약류 범죄의 경우 개괄적 기재가 허용되나 사안과 같은 경우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마약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후의 투약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7.1.11. 2005도7422 등)는 판례내용을 적시하여 그 한계를 일탈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경우임을 밝혀 A의 주장의 타당성 및 그에 대한 법원의 조치 등을 언급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문2]의 경우에는 일부상소의 의의와 허용범위와 제한 그리고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등을 순차적으로 적시하되, 특히 허용범위와 제한과 관련하여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안 및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피기범위와 관련된 ‘대판 1992.1.21. 91도1402 전합’ 판례 등을 풍부하게 적시하면 되는 단문 문제였습니다. 본 단문 문제는 합격의법학원 2차 1단계 및 2단계 수업시간에 단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꼭 단문으로 준비하라고 강조하였던 논점이었습니다.

3. 앞으로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공부방향

올해부터 유예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1차 객관식만 대비하면서 2차 사례를 전혀 등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출제되는 Case는 전형적인 논점 및 최신판례 내에서 모든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점인데 1차 객관식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례집 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는 사례집을 진도에 맞추어 답안지에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1차 객관식의 경우에는 사법시험이나 여타의 다른 시험에서 다루지 않는 매우 지엽적인 지문들이 출제되는데 이는 따로 준비하기 보다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충분합니다.

또한 형법 지문에서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판례도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유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으로 합격의법학원에서 총 3명의 강사진이 법원행시 대비를 위해 1차와 2차를 제대로 세팅하여 강의를 하였는데 열의를 가지고 준비한 강사진과 이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준 수험생들 덕분에 1차뿐만 아니라 2차 각 과목에서 대단히 많은 문제를 적중하였다는 점을 상기하시어 체계적인 법원행시 대비에 학원 강의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2차 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이번에 합격을 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좀 더 노력해서 다음 기회에는 꼭 합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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