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시험 존치’ 이제 마지막 공청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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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시험 존치’ 이제 마지막 공청회 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15.10.30 11:34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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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가 오는 11월 18일로 정해졌다. 이번 공청회 개최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이행한 것이다. 지난 20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 5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새누리당 함진규·노철래·김용남·김학용·오신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사법시험 응시 횟수 제한, 로스쿨생의 사법시험 응시 여부 등 세부 내용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신중론과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신중론에 선 의원들은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나머지 의원 상당수는 법사위 주최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입장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어렵게 시작된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또 보완해서 우리가 끌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머지않아 벽에 부딪힐 것”이라며 “그러면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사시는 희망의 사다리일 뿐만 아니라 침몰하는 로스쿨호에서 마지막 탈출할 수 있는 구명정이 될 수도 있다”며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견지했다. 결국 논의 끝에 소위원회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계속 심사하되 법사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먼저 발의된 함진규 의원의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593일 만에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정식 논의 테이블에 올려졌지만 결과는 또 다시 공청회 개최였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는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공청회 개최가 또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고, 단지 그런 합의만 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가 숱하게 열렸고 각종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제서 또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시간끌기’, ‘생색내기’에 비쳐지는 이유다. 

내년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시 존치 문제를 이번 19대 국회 안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상황이다. 내년 2월 1차 시험을 앞두고 일분일초도 허비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임에도 직접 고시생들이 조속히 법안 심사를 촉구하며 한 달째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이런 절박함의 발로다.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바라는 절규인 것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겠는가.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법사위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벌써 수많은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논의가 이뤄진 것인 만큼 이번 공청회가 법안에 대한 시간끌기용이 되지 않도록 단 한번에 논의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사법시험 존치는 현재의 로스쿨제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저 로스쿨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하나로 법조인 양성 통로를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줄곧 사법시험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측의 지나친 기득권 지키기라 할 수 있다. 그렇치 않아도 로스쿨에 대한 각종 특혜성 예산 지원이 쏟아지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건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사법시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사법시험이 존치를 통해 로스쿨과 병행하는 경쟁으로 다양한 법률가를 배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실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하여 대국민 법률서비스 질을 제고하자는데 사법시험 존치를 막을 이유가 뭔가? 로스쿨이 존재해야 한다는 명분이 사법시험을 폐지할 논거가 결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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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5-10-30 11:47:45
이번 공청회부터는 사법시험 존치가 아니라 사법시험 존치시 인원과 로스쿨의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행실시되고 있는 시기를 되돌아보면 사시 500명을 뽑는 시기부터 로스쿨의 경쟁율이 올라갔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선발인원을 500명정도 뽑아도 로스쿨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의미입니다. 사시 존치에 따라 또한 서울권 1곳 지방 2곳등 일부 로스쿨의 학부 전환을 유도할 정책과 로스쿨의 교육기간과 관련해서 법학 기수자 미수자 여부 등도 함께 고찰되야 합니다.

ㅇㅇ 2015-10-30 16:28:28
사법시험이 있음에도 로스쿨 비리가 터져나오지..
그렇다면 독과점 형태로 흘러간다면 로스쿨 비리는 어떻게 될깡?
.
.
적어도 말야..
로스쿨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고서라도 사시를 폐지해야 하는거 아냐?

ㅇㅇ 2015-10-31 08:03:23
우리나라같은 쓰레기 로스쿨 탄생할 때부터 사법시험 존치는 예견된 것이었다. 아직도 피디수첩 로스쿨편 볼때의 충격을 잊을수가 없다. 로스쿨을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

ㅇㅇ 2015-10-30 19:08:54
유예기간을 그토록 오래 주었는데도 이제 와서 존치시켜달라고 떼쓰는거 웃기지도 않아요

법조계 초년생인 로스쿨 출신들이 대단한 기득권인양 분탕질치는 일부 존치론자들 꼴이 역겨워서라도 조속히 폐지 결정되길 기원합니다

마릉의전투 2015-10-30 13:16:31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잘 준수됐으면 하는군요. 입법당시 사시준비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사시 존치기간을 아주 길게 예정보다 잡아준건데...이제..폐지를 하지 말자는 주장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수구적 발상에서 나온것입니다. 2017년 사법시험 폐지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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