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과 학생들 “우린 사법시험을 원한다”
상태바
전국 법학과 학생들 “우린 사법시험을 원한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0.26 12:20
  • 댓글 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개 법과대 학생회장단, 사시·로스쿨 병존 주장
“4년간 법학 공부했는데, 법조인 기회조차 없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우리는 사법시험의 유지를 원하는 전국 법학과 학우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나면 우리 학우들은 학부에서 4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보다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법학을 공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 다시 가서 동일한 내용을 비싼 돈을 내고 다시 공부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로스쿨생들은 단지 3년 동안 대학원에서 90학점을 한도로 법학을 공부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합격률 75%짜리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손쉽게 법조인이 될 기회를 얻는데 반해, 우리 학부 법학 전공생들에게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 없는 국가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국의 법학과 학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 법과대학 학생회(회장 이상운, 가천대 법과대 학생회장)는 26일 전국 법학과 학생들을 대표해 “우리는 로스쿨과 병행된 사법시험 유지를 원한다”는 사법시험 유지를 위한 전국 법학과 학생회 공동선언문을 내고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왜 로스쿨생만 법조인?…국가 횡포”

학생회장단은 “현재까지 로스쿨의 교육이 학부 법학 교육보다 우수하다는 그 어떤 근거도 확인된 바 없다”며 “오히려 학부 법학 교육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로스쿨의 실무교수진 비율은 20%가 채 되지 않는데 그나마도 자체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사법연수원 강사를 초빙하기도 하고 사법연수원 교재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도 하는 실정”이라며 “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로스쿨생들의 90%가 학원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학생회장단은 “이처럼 로스쿨의 교육이 부실하다는 점이 드러났는데도 우리 학부 법학 전공생들에게는 시험 응시 기회를 차단하고 오직 로스쿨생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은 로스쿨의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법조인이 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면서 “우리 많은 학우들은 이미 로스쿨생들보다 훨씬 우수한 법학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단지 로스쿨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할 처지가 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국가의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학부 법학과의 인기는 나날이 떨어져 가고 있고 현재도 많은 대학들에서 법과대학은 법학부, 법학과, 법학전공 등으로 축소 내지 통폐합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몇몇 대학들은 공공인재학부 등으로 학과 명칭이 바뀌고 있다는 것.

법학도로서의 부푼 꿈을 안고 법학과에 입학한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전공하고 있는 학과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하루하루 느끼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법학은 신성불가침의 학문이 아니며 변호사나 판검사라는 직업을 얻게 되든, 그렇지 않든,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학 우수한데, 법조인 꿈 접어야 하나?”

이들은 “그간 법조인이 되지는 못했어도,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한 인재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며 이 나라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해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4년간 충실히 법학을 공부하였음에도 법조인이 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학부 법학과의 인기는 나날이 떨어져 갈 것이며 그에 따라 각 대학에서 법학과는 구조조정 1순위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왜, 로스쿨생에게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보장하기 위해 나머지 사람들이 시험 응시 기회를 잃어야 하고 그에 따라 법학을 공부할 기회조차 잃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면서 “우리가 누렸던 소중한 법학 공부의 기회를 후배들에게도 보장해주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입시 통계자료를 보면 서울대 로스쿨은 자교 학부 출신으로 입학 정원의 65%를 채웠으며 고려대 로스쿨, 연세대 로스쿨은 각각 43%, 57%를 채웠다. 로스쿨 인가 대학들은 입학 전형에서 자교 출신에게 특혜를 준다는 사실이 이미 많은 통계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생회장단은 “자교 출신으로 50%를 넘나드는 정원을 채우는 로스쿨 교수님들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또 그 입시의 공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이러한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우리 로스쿨 비인가 대학 법학과 학생들은 우수한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차단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 지난 4월 단국대학교 법학관에 게시된 법과대 특강 프로그램 / 법률저널 자료사진

“변호사시험법 부칙만 개정하면 우리도 꿈을”

이들은 또 로스쿨은 학부 서열주의 고착도 우려했다. 2014년 로스쿨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의 SKY 학부 출신 비중은 86.2%, 고려대 로스쿨, 연세대 로스쿨은 각각 85.8%, 90.2%라는 것.

즉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모두 SKY 학부 출신으로만 90%를 넘나드는 정원을 채워왔고 향후 로스쿨로만 법조인 배출 통로가 일원화될 경우에는 법조계는 소수의 특정 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게 될 것이 분명하는 것.

법과대 학생회장은 “이래도 과연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 2조에서 ‘2017년 12월 31일 이후 사법시험은 폐지한다’라는 문구만 삭제하면 되므로, 사법시험 유지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정치권을 향해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참가대학 학생회는 가천대 법과대학, 경기대 법학과, 경상대 법과대학, 계명대 법학과, 국민대 법과대학, 군산대 법학과, 단국대 법과대학, 대구대 법과대학, 동국대 법과대학, 목포대 법학과, 부산외국어대교 법·경찰학부, 선문대 법학과, 수원대 법학과, 순천대 법학과, 숭실대 법과대학, 인천대 법과대학, 전주대 법학과, 조선대 법과대학, 중원대 법무법학과, 창원대 법학과, 청주대법학과,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등이다.

이상운 전국 법과대학 학생회장은 “현재 22개 법과대학(법학과) 학생회만 이번 성명에 참가했지만 전국의 더 많은 법과대학 및 법학과 학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열망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면서 “앞으로 전국 더 많은 법과대학 학생회가 뜻을 같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선영 2022-01-27 11:26:30
로스쿨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시부활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시존치 2015-10-31 16:33:06
1.실무경력을 갖춘 현직판검사 교수진에게 수학한 사법연수생

2.학문연구를 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각대학 교수에게 수학한 로스쿨생

당신이 변호사를 수임한다면 ?

사시든 로스쿨이든 중요한게아니다
국민들은 높은질의 법률서비스를 원한다

어이없네 2015-10-30 17:25:30
누가 로스쿨 진학을 막은 것도 아니고 로스쿨 진학할 실력이 안되니까 아우성ㄷㄷㄷ 토익 900넘고 학점 3점 후반에 법학적성시험 고득점, 각종 자격증 취득하고도 로스쿨 못들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징징징징 ㅉㅉ 마치 로스쿨 원서쓰면 무조건 붙는 실력인데 사회가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말하네ㄷㄷㄷ 인생을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네. 막상 사시존치 시켜도 자기랑 별 상관도

anonymouslegalmindedman 2015-10-30 00:43:28
의과대학 의예과는 그러면 의대고시 보고 뽑냐는 식의 비교반론도 있던데 그 부분은 의학과 법학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고 너무 경솔하게 형식적인 비교를 한 부분이라고 본다. 의대? 어느 학교이든 의대를 가려면 최소한 수능의 경우 몇 등급안에 들어야 하는지 모르는건 아닐텐데? 적어도 현재 우리나라의 로스쿨보다는 입학에 있어서 넓은 공정성이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

anonymouslegalmindedman 2015-10-30 00:26:31
적어도 기존의 사법고시 1차 시험과 같은 응시조건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문제인 것이다.
물론 인정한다, 이 기사에 대한 몇 댓글처럼 이 성명에 참가한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과거부터 사법고시 합격자 등이 매우 저조한 것도 사실, 그런 대학의 꽤 많은 학생들이 내가 볼땐 노력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사실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로스쿨제도가 옳다고 할 수 있는 하등의 변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