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법사위, 사법시험법안 조속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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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법사위, 사법시험법안 조속히 통과” 촉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0.22 17:1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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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은 로스쿨 약점 보충하는 필수 보완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 사진)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안건 상정된 사법시험 존치법률안이 본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절차를 밟아 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는 성명서(▼아래 전문)를 발표했다

백원기 회장은 먼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변호사시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첫 심의한 결과,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구체적 일정에 대해선 하나도 결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시간끌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절대 다수의 국민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는 수차례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공청회 개최가 또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고 단지 그런 합의만 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비판했다.

백 회장은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수차례의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이미 국민의 여론이 수렴됐다”면서 이미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로 귀결된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법원, 법무부, 언론사, 시민단체, 로스쿨 교수 등을 토론자로 참여시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는 것.

백 회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염원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시험존치 관련법안을 조속히 본회의에 회부하라] 

1. 사법시험의 폐지가 눈앞에 다가왔다. 내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 폐지 이유는 2007년 7월 이른바 ‘로스쿨’법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사학법 개정과 맞교환이라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 졸속으로 통과되었고, 이 연장선에서 2009년 사법시험의 폐지를 담은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의 법과대학 중 25개교가 로스쿨로 전환되어 2,000명의 정원이 할당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전국의 100여개의 법과대학·법학과는 학부법학교육을 계속하여 왔고, 법조인 양성의 통로도 ‘로스쿨졸업-변호사시험합격’과 ‘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수료’라는 2원적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2. 우리 법학교수들은 '시험에서 교육으로’라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제도가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제도가 안착되어 법조인양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지난 7년여간 그 운영은 많은 부정적이고 파행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곧 지나치게 높은 학비로 인해 서민층의 접근이 어려워졌고, 로스쿨의 입학이나 졸업 후의 진로 등에서 대학서열화가 오히려 강화되었고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법학의 학문으로서 기반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5일 로스쿨제도의 핵심적 기초 중 하나인 ‘변호사시험법상 시험성적의 비공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법학교수들은 별다른 대안없이 사법시험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으로 법조인양성의 통로가 1원화되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한다. 오히려 사법시험이 계속 존치되어 로스쿨과 2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로스쿨제도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4. 우리 법학교수들은 현재의 로스쿨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양성제도가 로스쿨체제로 단일화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사법시험은 로스쿨제도의 약점을 보충하는 필수적인 보완재가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법조인 양성에 있어서도 선의의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고 이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 법학교수들은 희망의 사다리로서 공정성의 보루이고 학문과 교육으로서 법학의 기반이 되는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최근 주요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바라고 있다. 

5.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안건상정된 ‘변호사시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첫 심의 결과,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구체적 일정에 대해선 하나도 결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시간끌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본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는 수차례의 공신력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공청회 개최가 또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고 단지 그런 합의만 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린 뒤 공청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의를 미루면서 공청회를 열자고 한 저의가 의문스럽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안건상정된 이 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회부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절차를 밟아 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이다. 

2015년 10월 21일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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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 2015-10-25 02:37:20
사법시험은 일하면서 독학으로도 하는데, 로스쿨은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난 그돈 있어도 로스쿨은 안들어갈란다.그 정도 돈 있으면 다른거 하겠다.

존치 2015-10-23 03:47:41
백원기 회장님의 성명서에 적극 찬동합니다.

존치 2015-10-22 18:55:25
법사위는 하루빨리 존치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질질끌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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