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 법제’ 국제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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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 법제’ 국제컨퍼런스 개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0.2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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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9개국 전문가 모여 기후변화 법제 공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이 22, 23일 양일간 서울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와 효과적인 대응방안(Climate Change and Effective Actions in Asia-Pacific)’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012년부터 4년째 열리고 있는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9개국의 기후변화관련 법제와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내외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자 마련된 것이다.

컨퍼런스는 이원 원장의 개회사와 양승조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세션으로 나뉘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법제와 정책 ▲동북아지역(한국, 일본, 중국) 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법제와 정책 ▲동남아지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법제와 정책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9개국뿐만 아니라 EU와 네덜란드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문가들이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과 발제 및 토론을 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기후이변은 단순히 환경재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세계경제,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공조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구협력을 심화시킬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입장과 전망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아울러 각국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연구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배출권거래제법의 입안과정에 참여하는 등 한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전략들을 법제화하고 시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인 GGGI와 함께 캄보디아와 UAE의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 구축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뉴질랜드 및 EU 환경부와 공동으로 한국에 탄소배출권 및 국제탄소시장 등의 문제를 연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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