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의 신(新) 패러다임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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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신(新) 패러다임 열리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0.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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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재법 등 제·개정안 마련...공청회 열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는 지난 14일 오전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김주현 법무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적 분쟁을 법원의 재판 대신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서 저렴하고(low-cost), 신속하며(speedy), 간이하고(simple), 친근하게(friendly)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기업 간 국제 상사분쟁에서는 이미 재판 외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국제중재사건의 유치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

또한 중재는 일반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대여금, 보험, 보증, 층간소음, 의료분쟁 등 각종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에 법무부는 새로운 분쟁해결 패러다임인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

법무부는 이번 제·개정을 위해 저명 대학 교수, 판사, 변호사, 중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재법 개정위원회’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고 이날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빙,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중재법 개정의 배경 및 주요내용 △법원의 협조 및 중재기관의 중립성 확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중재제도 이용의 활성화 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법원, 학계, 경제계, 실무계의 중재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토론자들의 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이 날 개회사를 통해 “중재법 개정안은 중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중재판정의 집행도 신속하고 간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이웃 간 분쟁’ 등 생활분쟁에서부터 ‘특허’ 등 전문분야 분쟁까지 다양한 유형의 분쟁과 갈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중재산업 진흥법의 제정을 모멘텀으로 해 복합중재센터를 설립하고 국제중재 사건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우리나라가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면 연간 6,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재제도의 선진화와 중재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새로운 분쟁해결시스템으로서의 비전이 공유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중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를 확대했다.
▴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반드시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도록 중재합의 요건을 완화했다.
▴ 중재판정의 신속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중재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임시적 처분의 정의, 요건,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원을 통해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했다. 또 변론이 필수적인 ‘판결’이 아닌 ‘결정’ 절차를 통해 중재판정을 신속·간이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협조를 강화해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의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기구 중립성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세계적인 중재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중재기구가 규칙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의 중재규칙 승인권을 폐지했다.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 국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했다. 
▴ 중재산업 진흥 기반의 조성과 국제중재 유치 지원의 근거를 규정했다.
▴ 중재 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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