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경찰간부 공무원시험 ‘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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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경찰간부 공무원시험 ‘접수 중’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10.13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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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선발, 오는 22일까지 접수
특수분야 성별제한 폐지 등 재확인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2016년도 제65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원서접수가 진행 중이다. 13일 경찰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경찰간부시험에서 50명(일반 남 35명·여 5명, 세무회계 4명, 외사 4명, 전산 2명)을 뽑으며, 13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2017년 사시폐지에 따라 사시생 일부는 법원직 9급 및 경찰간부시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고시촌에서 열린 경찰간부시험 설명회에는 기존 경찰간부 수험생 외 사시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7급 공안직 준비생들도 경찰간부시험에 응시할 의향을 보이는 분위기로 올해도 예년과 같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지난해 12월 경찰간부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번 2016년도 경찰간부시험부터는 일반분야 외 외사, 전산, 세무회계 등 특수분야 선발에서 성별제한이 폐지된다. 즉 기존에는 특수분야에 남성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시험부터는 여성도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시험부터 정보보안기사자격증(4점), 정보보안산업기사(2점) 자격증 소지자에 가점이 각 부여된다. 수험생들은 이같은 점에 유의해 접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간부시험은 필기와 신체, 적성, 체력,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4과목(필수), 주관식 2과목(필수 1, 선택 1)으로 치러진다.

수험생 지원이 가장 많은 일반모집의 경우 1교시 한국사, 형법, 2교시 행정학, 경찰학개론을 객관식 필수로 치르며, 3교시 형사소송법(주관식 필수), 4교시 행정법과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등 4과목 중 1과목을 택해 치른다(주관식 1과목 선택).

경찰간부시험 영어(외사분야제외)는 토익(625점 이상) 등 영어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한다. 영어검정능력시험 점수는 접수 마감일인 10월 22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유효하며 이에 2013년 10월 23일 이후 성적만 인정된다. 영어검정능력시험 점수는 필기시험 성적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응시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입력 후 해당 성적표 스캔본을 업로드 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오는 12월 19일 실시되고 12월 14일 합격자 발표에 이어 내년 1월 6일 신체검사, 1월 13일 적성검사, 1월 14일 체력검사, 2월 24일면접을 거쳐 2월 29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이번 경찰간부후보시험에도 일반순경 시험과 같이 도핑테스트가 실시되므로, 수험생들은 의심이 될만한 약물 등은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지난 2015년도 64기 경찰간부시험에는 1,400여 명이 시험을 치렀고 전체적으로 평이했으나 2교시에 치른 경찰학개론은 체감 난도가 이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식에서는 2014년, 2015년도 대부분 응시자들이 선택과목이 어려웠다고 답했으며, 선택과목 중 민법총칙을 택한 응시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7년 선발에서는 외사분야가 폐지되며 전산분야가 사이버분야로 바뀌어 채용이 이뤄진다. 일반 남 35명, 일반 여 5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50명을 선발하며 올해보다 2달 앞당겨진 10월에 시험이 실시(2016년 10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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