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법관 참여,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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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전문법관 참여,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열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0.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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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IP 허브코트’ 구현 기반 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각국의 IP 전문법관이 참여하는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가 열린다.

14일부터 15일까지 대전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Court, IP and innovation’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대학교수와 변호사가 주로 참석해 발표하는 통상의 국제회의와 달리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의 IP 전문법원장 및 IP 전문법관들이 참석해 각국 특허소송의 실무를 비교하고 개선 및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주요 참석자는 미국과 함께 글로벌 IP 소송해결의 양대 축인 독일연방특허법원의 슈미트 법원장, 애플 대 모토로라 등 주요 특허 소송이 이뤄지는 시카고 소재 북부 일리노이 연방법원의 카스티요 법원장, 동부 텍사스 법원과 함께 특허소송이 가장 많이 몰리는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지난해까지 7년간 법원장을 지낸 저명한 IP 전문법관인 슬릿 판사 등이다.

또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시타라 소장과 특허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명성이 높아 ‘ROKET DOKET’으로 불리는 동부 버지니아 연방법원의 저명한 IP 전문법관 트렝가 판사, 지난해 신설된 중국 지식산권법원의 IP 전문법관 등도 참여한다.

제1세션인 ‘법원장 세션’은 IP 관련 주요 국가의 법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각국 법원의 협력을 논의하는 최초의 장으로 갈수록 글로벌화 되고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IP 사건 해결을 위한 각국 법원의 조화와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수많은 약 중 건강보험공단 청구 금액 1위를 차지하는 B형 간염치료제인 에테카비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특허법원이 정반대의 결론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IP 전문법관이 어떤 의견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간 16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청구되는 에테카비르에 대해 미국의 CAFC(특허법원)는 성분에 관한 물질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반면 한국 특허법원은 지난 9월 유효하다고 판단,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IP 허브코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 주제를 망라, 각국의 재판실무를 참작한 최선의 시행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원 준비에 한창인 유럽통합특허법원(UPC, Unified Patent Court) 준비위원회의 위원을 초청해 통합특허법원이 유럽과 세계의 특허분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아시아권에서 통합특허법원 설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아시아 각국에서 IP 소송에 관한 국제회의가 다수 개최되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는 참가자 및 세션 구성면에서 단연 중량감과 존재감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아시아의 IP 분쟁해결 허브코트가 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IP 분야 5대 강국인 미국과 EU, 한국, 중국, 일본의 IP 전문법원장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각국 법원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IP 허브코트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물적 기반으로서 국제재판부, 인적 기반으로서 IP 전문법관와 함께 국제적 기반으로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IP 관련 국제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와 앞으로 열릴 IP5 특허법원장 회의는 IP 허브코트 구현을 위한 국제적 기반이 돼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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