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부 강의 횟수·강의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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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부 강의 횟수·강의료 제한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10.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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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앞으로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 시간과 강의료가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강의료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하는 등 공직자 외부강의 관련 행동강령이 강화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해마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건수와 대가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강의료 수수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외부강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도한 원고료 수령 △빈번한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수령 △외부강의 부적정 운영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외부강의료 대가기준 외에 별도의 원고료에 대한 대가기준이 없는 점을 이용해 고액의 원고료를 수령하거나, 강의료 대가기준 초과분을 원고료로 우회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앙행정기관 모 직원은 한 대학원에서 직무관련 강의를 90분간 실시하고 강의료 30만원, 교통비 5만원 외에 원고료 150만원을 별도 수령키도 했다.

또 공직자가 과다한 외부강의․회의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돈벌이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조사됐다.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모 연구원 등 33개 기관에서 월 평균 5회의 심사 등을 수행하고 총 1,90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에서 △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 △외부강의 횟수‧시간 제한 △초과금액 즉시 반환 의무화 △관리체계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수수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급기관의 개선안 도입 여부를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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