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로스쿨·법과대학 ‘상생’ 요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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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로스쿨·법과대학 ‘상생’ 요원하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0.05 22: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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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심포지엄(종합) 

[취재 후기]

한국법학교수회 심포지엄, 사법시험 두고 팽팽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사법시험 부활한다면, 기왕에 성공적으로 정착해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를 실패케 하고 법률가양성제도와 대학체제 및 사회전반에 걸친 불필요한 혼란과 퇴행 및 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또한 로스쿨실패론은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로스쿨을 오히려 실패로 유도하려는 주장이다.

사법시험은 대학졸업을 조건으로 하지 않아 법과대생은 물론이고 대학의 타과 학생들도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사시준비에 몰두하게 한다. 사법시험 과목에만 몰리고 비 사시과목은 거의 수강치 않거나 건성으로 겨우 학점을 이수할 뿐이다. 대학교육 보다 학원교육에 크게 의존하게 해 제대로 된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로스쿨은 정상적인 학부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가라면 적어도 정상적인 학부교육이수자여야 한다. 따라서 로스쿨이 정당하다.

다만 ‘개천의 용’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오히려 로스쿨 정원과 및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증원에 있다.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도 넌센스다. 옛적 과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공신 등 자제를 관리로 임명하던 제도를 로스쿨 입학 문제나 졸업생 취업에 결부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며 공정성 시비는 로스쿨제도에만 특이하게 뒤따른다고 할 문제도 아니다. /

▲ 기조발제를 통해 최대권 서울대 법과대 명예교수가 "로스쿨 발전=사법시험 존치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 이성진 기자

한국법학교수회(회장 홍복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한법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2015년 한국법학교수회 정기 심포지엄’에서 최대권 서울대 법과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한 내용이다.

로스쿨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사법시험 존치론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로스쿨은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까, 사법시험 존치는 왜 멈추지 않는 것일까,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이같은 문제를 두고 로스쿨과 법과대학을 망라는 전국의 교수들이, 현안을 짚고 법학발전을 모색하자며 한 데 모였다.

로스쿨은 법학교육 부실, 고비용, 불공정 등의 사회적 비난을 극복해야 하고 법과대(법학부)는 사법시험 폐지로 인한 교육방향을 잃은 데다 대학구조조정에서 1순위로 떠올라 존폐의 위기에 처한 현실을 뛰어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현황과 과제’ ‘법학부의 현황과 과제’ ‘사시존치 주장, 합리적이지 않다’ ‘법학교육 상생방안’이라는 네 개의 화두(話頭)를 두고 로스쿨측과 법과대학측의 설전(舌戰)이 펼쳐졌다. 상호 공감보다 이견이 많았다. 그 한 가운데에는 로스쿨 외의 법조인이 되는 길을 터야 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었다. 
 

▲ 전국 로스쿨, 법과대(법학부) 교수들이 자리를 메웠다. / 이성진 기자

■ 로스쿨 발전 방안 -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가 최대 관건”

로스쿨측 교수들은 전문화 교육을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이 발목을 잡고 있고 고비용 구조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공통분모를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도록 (80% 합격률)자격시험으로 전환하되, 선택형 시험 폐지, 법률선택과목의 학점이수인정제로의 대체 등을 희망했다.

기회균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변호사 수 확대와 로스쿨 총입학정원제 폐지를 통해 법조입문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 사법시험은 존치는 과거로의 퇴보라며 반대했다.

이론과 실무 법학의 발전을 위해 로스쿨, 법과대학 교수간 교류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 법과대학 발전 방안 - “사법시험 존치가 최상의 발전 원동력” 

로스쿨 출범과 사법시험 폐지로 법과대는 교육방향을 잃고 또 대학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법학을 지탱하는 이론법학이 고사 직전이라는 현실을 토로했다.

위기를 탈피하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학부 법학교육을 유인할 사법시험의 존치가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때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 정원 외 약 30%로 하되 ‘5진 아웃’ 로스쿨 출신들도 함께 응시토록하자는 주장이다.

사법시험이 여의치 않다면, 예비시험만이라도 도입하고 법학학점 35점 이수자는 누구나 이에 응시토록 하되 이들을 위한 별도의 1년 과정의 특수 로스쿨을 두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 외 로스쿨과 법과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장이 법학발전과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 이성진 기자

로스쿨과 법과대학 교수들이 상호 머리를 맞댔지만,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이견이 갈려 “법학발전을 위해서라도 법과대의 발전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론만 확인한 채 합일점은 찾지 못했다.

홍복기 회장은 “로스쿨, 법과대 모두 법학교육이라는 대학의 한 울타리로서, 오늘 이 자리는 상생을 위한 자리”라며 “제시된 의견들은 단지 의견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포지엄 입구에서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랴"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이성진 기자

한편 이날 심포지엄 행사장 입구에서 다수의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사법시험을 존치하라”며 피켓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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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5-10-06 00:00:47
피디수첩에서 밝혀졌다.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다.

마릉의전투 2015-10-05 23:13:39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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