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최대 43일 휴가 가능…연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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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최대 43일 휴가 가능…연가 혁신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9.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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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저축제·권장휴가제 등 재충전휴가제 도입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연가를 모아 한 달 이상의 장기휴가를 쓸 수 있게 되며 업무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 한해 포상휴가가 주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생산적 공직문화 혁신 과제로 추진해 온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도입 등 재충전(Refresh)휴가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은 업무 생산성을 갖추기 위해 저조한 연가사용과 휴식 없이 일만하는 근무환경을 바꾸는 연가 혁신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2위이나 노동생산성은 28위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지난해 평균 연가일수는 20.9일이지만 사용한 일수는 9.3일에 불과하다.

개정안에 따라 권장휴가제와 연가저축제가 도입되면 장기휴가가 가능해지고 포사휴가제가 시행된다.

권장휴가제란 기관장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해 연가를 쓰게 하는 것이다.

또 연가저축제는 권장연가일수 이외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저축계좌에 적립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고, 적립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저축한 연가는 반드시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가저축제와 장기휴가 보장제를 결합해 사용하면 한 달 내내 쉬는 ‘안식월’도 가능하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장기휴가 보장제란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는 제도다.

아울러 인사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포상휴가제도 함께 도입한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휴가제도 개편은 단순히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면서 “경직됐던 공직문화를 창조적, 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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