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습 및 변호사시험 대비-물권법 파트의 A급 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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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습 및 변호사시험 대비-물권법 파트의 A급 주제 정리
  • 정연석
  • 승인 2015.09.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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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석 변호사(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전통적으로 민법 중 재산법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뉩니다. 예전의 법대에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언젠가부터 물권법보다 채권법을 먼저, 특히 계약법을 먼저 보는 커리큘럼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민법이라는 과목이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 지어 체계를 완성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처럼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다름 아닌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법총칙의 '총론'적 내용과 논리적으로 잘 연관되는 것은 물권법이 아니라 채권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물권법'을 따로 사고하는 경향이 생겼고, 실제 물권법은 위 4가지 파트 중에서 다른 부분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적은 편이고, 가장 이질성을 가진 파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정확한 박자와 음정으로 모든 노래를 풍부한 성량으로 우렁차게 부르는 사람보다, 각 노래에 따라 그 특성에 맞게 감정까지 잘 조절하는 사람이 더 큰 감동을 주곤 합니다. 그리고 노래 한 곡 안에서도 도입부, 중간 부분, 1절 클라이맥스, 2절 클라이맥스, 엔딩 부분을 모두 그에 맞는 느낌으로 부를 줄 아는 사람, 쉽게 말해 강약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노래를 통해 하나의 전체 '스토리'까지 전달해주는 사람인 것이죠. 

민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단원을 똑같이 열심히 외우는 사람보다, 오히려 단원별 혹은 주제별로 그에 맞추어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적이 더 높습니다. 어떤 단원은 단 1페이지를 읽으면서도 그 논리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매우 집중해야 하는가 하면, 어떤 단원은 전체 흐름과 조문만 파악하는 것으로 가볍게 스킵해야 하고, 또 어떤 단원은 자잘한 내용들을 섬세한 시각으로 서로 비교하며 일일이 '암기'해야 하며, 어떤 단원은 전체 체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며 사례문제 활용 방식을 고민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권법' 파트 자체의 특성은 다른 파트에 비해 ① 법조문이 규정하는 내용 자체를 읽고 암기하는데 시간투자가 많은 편이고(물권법정주의에 강행규정이 많다 보니, 결국 우리가 배울 물권의 내용 대부분은 이론보다는 '법' 자체가 규정한 것이 많습니다), ② 각 제도가 하나의 사례에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각 권리나 제도의 개성과 특징들을 확실히 익혀두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법총칙이나 채권법에 비해 외울 것이 많은 파트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특별히 민법을 4개 파트로 나누어 각 특징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4개 중 어느 파트가 되었든, 다시 각 단원별·주제별 특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물권법 파트에서 각 단원별 공부방법이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김준호 교수 저 「민법강의」의 목차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물권의 효력 앞부분까지 서론은 가볍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파트가 그렇지만, 가령 물권법을 거의 처음 공부할 경우 맨 처음 개관 부분은 오히려 물권법 전체 공부를 마친 후 마지막에 읽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등기> 제도는 물권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베스트 3에 들어갑니다. 중복등기, 중간생략등기, 무효등기의 유용,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가등기, 주등기와 부기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특징,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기의 추정적 효력 등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주제가 없으니 철저히 공부해두시기 바랍니다. 

○ <선의취득>은 판례가 많지 않아 취득시효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요건은 철저히 암기하시고 효과까지 숙지하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동산을 무권리자가 처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지만, 그 처분행위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는 사실 외에 또 다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다소 특이하고 어렵습니다. 

○ <점유권>은 법적 당위가 아닌 사실 상태 자체를 존중하는 권리이기에 다른 물권들과 개념이 다른 부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한편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점유의 승계' 부분은 반드시 소유권 취득 파트에 나오는 취득시효와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은 물권법 전체의 주인공이고, 중요하고 어려운 제도가 많습니다. 다만 앞부분에 나오는 건물의 구분소유(C급, 선택형에는 나올 가능성 있음)나 상린관계(D급)는 중요성이 떨어지며, 그러나 바로 그 뒤로 <취득시효>, <부합>,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공유>, <명의신탁> 등 순서대로 전부 A급 주제들입니다. <취득시효>는 제도 자체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공부의 90%가 판례입니다. 수많은 판례들을 보면서 그 판례군을 통한 취득시효 제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합>은 최근 들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강한 부합(독립성의 완전 상실)?약한 부합(독립성 있으나 분리 곤란, '부속'이라 하며 타인의 권원에 의한 것인지 문제됨)?완전한 독립(별개의 물권) 등 3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특별히 A급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모든 시험에 반드시 한 번은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소유에서는 주로 <공유> 중심으로 보시고, 합유는 조합(채권각론)과, 총유는 비법인사단(민법총칙)과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은 여전히 유효로 볼 수 있는 종중이나 부부 간 명의신탁이 남아있으므로 종래의 판례 이론도 숙지해두어야 하며, 그러나 물론 현존하는 실정법의 규정과 그에 따른 판례에 더 방점을 두시기 바랍니다(가령 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별 소유권 귀속, 계약상 책임, 당사자 사이 권리 조정).

○ 용익물권은 중요한 법 규정 위주로 보되 <지역권>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편이며, <지상권>은 무엇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가장 중요한 A급 주제이고(저당권 파트에 설명되어 있는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과 함께 공부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잘 익혀둡니다), <전세권>은 우선 임대차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관련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리고 특별법상 임대차 사이에 조문 규정 상의 미묘한 차이를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가령 갱신청구의 방식이나 효과가 모두 다르므로 잘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의 경우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그 실행 방법이나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문제를 잘 봐둬야 합니다. 

○ 담보물권의 경우 <유치권>은 사례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요건을 철저하게 암기하고 판례의 태도를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질권>은 판례가 많지 않아 담보물권 중에서는 비전형담보보다도 중요도가 떨어지는 편이나, 저당권에 준용되는 규정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해두고, 또 전질이나 권리질권의 경우 당사자가 3명 이상이 되면서 개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저당권>은 거래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열심히 봐야 하는데 저당권자와 채무자 명의를 제3자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물상대위, 제366조 법정지상권, 제3취득자의 지위(채권총론의 변제자대위와 함께 공부),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근저당권, 공동저당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비전형담보>는 결국 가등기담보법의 규정 중심으로 제도를 잘 이해하되, 그에 앞서 어떤 사안이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도담보에서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에 관한 판례,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에 관한 판례를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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