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보공개'로 상고심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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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보공개'로 상고심 투명성 높인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9.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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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상고심 심리단계별 정보 제공 개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즉시 홈페이지 공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은 상고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강화를 위해 상고심 판결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대법원은 “이달 4일부터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를 포함한 상고심 심리단계별 정보 제공을 개시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선고 즉시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소송법상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서면심리가 원칙이고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대법관들의 기록검토 및 토론・합의가 심리의 주된 내용이다. 공개변론을 실시하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상고사건 심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와 대리인은 심리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이로 인한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 대법원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해 상고심 심리 진행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사건검색 초기화면 중 ‘최근 기일내용’ 항목 대신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신설해 기초정보와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는 물론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를 포함한 검토상황에 대한 정보, 장기 검토 사유 정보 등 심리단계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여부 △주심대법관과 재판부, 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지 △장기간 심리・검토 사유는 무엇인지 등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당사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 관한 공론화와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향후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뿐 아니라 정보 제공이 개시되는 4일 기준 이미 접수돼 심리 중인 사건(약 12,000건)에 대해서도 모든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9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부터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선고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대법원은 그 동안 전원합의체 판결문과 소부에서 선고된 중요 사건의 판결문을 판결 선고 후 1~2일 뒤 대법원 홈페이지의 주요 판결 코너에 게시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이달에 선고할 전원합의체 판결부터는 판결 선고 후 1시간 이내에 비실명화 작업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 다음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의 인터넷 주소(URL)도 대법원 출입기자단에게 즉시 제공한다. 언론사들이 인터넷 뉴스에서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연결할 경우 인터넷 뉴스를 읽는 국민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개변론을 거친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대법원 출입기자단에게 공개변론 유투브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도 제공할 예정으로 국민들은 인터넷 뉴스를 읽으면서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 확인과 동시에 공개변론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잇게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변론 및 판결 선고 과정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빠른 시간 내에 원문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심도 깊은 토론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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