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해상 생존훈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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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해상 생존훈련 진행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9.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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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선박 탈출, 선박 직접조종, 생존수영훈련 등

[법률저널=이인아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 지난달 28일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공무원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양안전체험프로그램인 ‘바다로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바다로캠프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공무원 사회에서의 해양안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안전담당자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 사진=국민안전처 제공

바다로캠프 교육훈련은 선박이 전복되거나 침몰할 때 기울어진 선체의 경사면을 극복하고 실제로 탈출하는 훈련인 ‘선박재난체험’, 선박의 운항을 간접적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모의 선박운항체험’, 침몰하는 선박에서 다이빙으로 최후에 탈출하는 ‘선박탈출훈련’ 및 해상에서 저체온증 극복을 위한 그룹수영과 구명땟목 탑승 등 생존에 필요한 훈련인 ‘생존수영훈련’등으로 구성됐다.

바다로캠프는 오는 9월 4일 한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관계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체험훈련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구조 및 해양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특히 교육청에서 일선 교사들을 지도할 때 현장 경험을 그대로 전달 할 수 있어 앞으로 교육·훈련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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