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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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8.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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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지자체 전달

임신 공무원임을 알리는 통화연결 대기음 및 공무원증 케이스,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공무원은 당직근무 제외 등 여성공무원을 배려하는 여러 방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여성공무원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배려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여성공무원 배려 확대는 지난 7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내부 직원과 민원인들이 임신 공무원에게 전화를 할 경우 아기를 가진 임산부라는 통화연결 대기음을 비롯해 누구나 쉽게 임신 여성임을 알 수 있도록 공무원증 케이스를 핑크색으로 바꾸기로 했다.

▲ 행정자치부 제공

또한 스마트워크 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태교 관련 도서 등을 구입해 임신기간 중 장기 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출산 후에도 1년까지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주말 당직 근무를 제외시키기로 해 주목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예비 엄마 및 출산 직원 265명에게 각종 편의 용품을 지급해 왔다. 최근에는 임신을 축하하기 위해 전자파 차단 화분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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