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에서의 적법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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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에서의 적법절차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8.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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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명령은 행정처분에 불과함에도 인신구속을 수반하고 귀화허가취소, 강제퇴거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가족해체와 생활근거의 박탈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출입국관리당국이 행사하는 권한은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전면 배제, 인신보호법 적용 제외 등 출입국관리행정은 그동안 적법절차 원칙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특수한 지위를 누려왔다고나 할까.

다만 장기체류 외국인, 그리고 이들과 가족, 직장동료, 고용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내국인이 많아지고, 출입국관리행정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소지가 커지면서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의 관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적발을 위한 사업장, 사무실, 영업장 등의 출입시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해 이같은 문제의식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27일 대한변호사협회, 전해철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및 서기호 의원실이 공동으로 이같은 정부 제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적법절차의 구현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다. 이주정책포럼이 주관으로 참여한다.

이날 오후 1시반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에서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주외국인난민인권소위원장인 양연순 변호사가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전면적 배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 소속 조영관 변호사가 “출입국관리법과 영장주의”를 주제로,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이일 변호사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기간의 제한이 없는 구금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의 인신보호법 미적용의 문제”를 주제 발표한다.

또 (사)이주민과 함께 부설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 중심 출입국관리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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