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꿈꾸는 청년법조회, 창립 두 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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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꿈꾸는 청년법조회, 창립 두 돌 학술대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8.24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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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2회 통일법제 각론연구 학술대회」 열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통일한국을 꿈꾸며 이를 위한 법제를 개척해 나가겠다며 2009년 로스쿨 재학생들로 결성된 「통일한국을준비하는법학전문대학원생의모임」(통한법전). 이들이 변호사가 돼 꾸린 「통한법전 청년법조회」.

지난해 3월 창립된 통한법전 청년법조회(회장 박원영 변호사, 좋은친구 법률사무소)가 작년 7월 제1회에 이어 지난 22일에는 『제2회 통일법제 각론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해 주목을 끌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B101호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통일한국 내부 갈등 최소화 방안 모색-베니스위원회의 ‘유럽에서의 민족적 정치적 갈등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적 기준에 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금보라 변호사) ▲남·북한의 행정형벌 법제 비교분석 및 법제통합방안 제시(오은지 변호사)라는 굵직한 논문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장지윤(충남대), 이현송(고려대), 남윤표(충남대), 채원엽(한양대) 로스쿨 재학생의 지정 토론과 김태헌 검사(법무부 통일법무과) 한명섭 변호사(법무법인 통인, 청와대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국제법학회장)의 총평으로 진행됐다.

 

통한법전 청년법조회는 앞으로도 신진 연구자 및 법조인들이 법과 정책을 함께 연구하고 사회 및 행정 각 분야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매년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해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함께 통일법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통한법전 청년법조회는 학술대회에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위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봉사활동을 적극 협의 중이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박원연 통한법전 청년법조회장은 “통일을 대비한 법제분야의 연구는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과 제도의 사전정비를 통해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것이 이 시대 법조인의 사명 중 하나”라면서 이번 학술대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는 대한변협과 함께 학술대회를 준비 중인만큼,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함께 통일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법조화합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통한법전」은 2009년에 창설되어 2015년 현재 고려대, 이화여대, 영남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등 22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80여명이 통일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통일법제 연구학회다. 「통한법전 청년법조회」는 통한법전 회원 출신이 중심이 되어 2014년 3월 설립된 변호사 및 정부 공무원이 함께 통일법제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실무자회이다.

통한법전 청년법조회에 대한 관련 문의는 박원연 회장(좋은친구 법률사무소, 02-537-7600)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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