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민사법’ 고득점자의 기본서 공부 ‘2원칙’ -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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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고득점자의 기본서 공부 ‘2원칙’ - <제2편>
  • 정연석
  • 승인 2015.08.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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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석 변호사(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지난 제1편에서는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으로 합격하기 위한 민사법 기본서 공부의 제1 원칙으로서 “강약조절을 통해 ASAP로 볼 것”에 관하여 설명했습니다(http://goo.gl/jXDo3U). 민사법, 특히 민법의 경우 그 분량이 매우 방대하면서도 각종의 다양한 논점들이 수직이나 수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신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장 “단기간”에 전체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쟁점별로 “강약조절”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2편에서는 강약조절의 기준에 대해 좀 더 보충 설명하고, 고득점을 위한 기본서 정리의 제2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부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강약조절”, 이는 기본적으로는 시험 출제 가능성에 따라 A, B, C로 주제의 등급을 나누는 것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 기출된 쟁점들을 정리해보는 것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변호사시험 제1~4회 ‘사례형’ 기출문제에 출제된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답안 작성에 있어 세부적으로 출제 쟁점이 겹치는 경우 상위 단원을 기재한 것이니 참고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동기의 착오, 제3자 사기, 계약당사자 확정, 제126조 표현대리, 소멸시효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중간생략등기, 부기등기와 말소청구, 유익비상환청구권, 취득시효, 구분소유적 공유, 공유물의 관리, 명의신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전세권저당권, 제3취득자, 종류채권의 특정, 지연손해,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양도, 변제자대위, 상계, 보증채무,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자동해제조항,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이러한 A, B, C의 중요도 파악이 기본서 정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나눴다고 해서 강약조절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A급 주제 안에서도 한 번 읽고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매우 공들여 읽어야 간신히 이해되거나 사례문제에 적용시킬 때 응용 난이도가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난이도는 수험생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기준도 있고, 수험생 자신이 특히 느끼는 기준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A, B, C에 매몰되지 말고 해당 주제의 특수한 난이도나 본인 자신의 이해력 정도 등에 따라 다시 투자 시간을 조절하는 등 보다 입체적인 강약조절이 필요합니다. 

② 시험에 직접 그 자체를 물을 가능성은 낮기에 C급 주제로 정했다 하여도, 그 부분을 이해해야 A급이나 B급 주제가 잘 이해될 수 있는, 즉 민법을 꿰뚫거나 민법의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논리’를 담은 C급 주제들은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1, 2회독을 할 때 확실히 이해 및 정리해둘 필요가 있고, 다만 시험을 1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는 다시 보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요컨대 중요도에 따른 A, B, C의 분류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해당 주제의 성질이나 본인의 이해도에 따른 강약조절이 다시 필요한 것입니다. 

○ 제2 원칙 : “법조문과 판례를 언제나 사례형 논리로 읽을 것” 

로스쿨생의 가장 중요한 숙명은 역시 주어진 “사례”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호사나 판검사가 된 후에도 계속되는 숙명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주어진 구체적 사례문제에 자신의 지식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 과정을 나누어보면, 󰊱 첫째, 주어진 사안을 보고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법조문과 판례 지식 중 그 사례에 적용할 가장 적절한 주제들을 찾아내고, 󰊲 둘째, 그 주제들의 핵심적 표현들을 논리적 순서로 써내려 간 후, 󰊳 셋째, 설문이 묻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인 결론을 내려 문제를 해결하는 3단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서를 읽는 것은 오로지 이것을 위한 것이지, 지식을 뽐내며 누군가와 대화하기 위함도 아니고, 책을 읽으며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감동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그런 즐거움도 공부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주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교과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소위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기본서를 읽고, 또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있을 때, ‘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서를 읽는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가요? 철저하게 그런 관점에서 책을 읽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진도를 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좀 더 적극적인 독해를 하는 분이라 해도, 혹시 그냥 텍스트 자체를 이해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법학 전공자가 아니어서… 아직 1학년이다 보니…’ 물론 법 전공 여부나 공부 경험은 공부 방식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독해 방식, 즉 법조문과 판례를 볼 때 늘 사례형의 출제를 염두에 두는 독해방식 앞에서 비전공자나 1학년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로스쿨을 졸업할 때까지 민법 교과서를 몇 회독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5~6회독이고, 만일 제대로 읽는다면 3~4회독을 넘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처음엔 그냥 편하게 읽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서 현명하게 읽기’라는 과제를 이루지 못한 많은 로스쿨생들이 교과서를 읽다가 던져버리고는 강사의 ‘사례집’을 붙잡고 사례를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일단 합격만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이 방법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고득점 합격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기본서 포기’는 적어도 민법 과목에서는 ‘매우 나쁜 방법’입니다. 게다가, 시험의 출제경향이 점점 기본에 충실하자는 방향으로 갈수록(실제로 최근의 출제경향입니다), 이런 공부 방법은 합격 자체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시험에서 민법 과목 때문에 아쉽게 고배를 맛본 수험생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내용은 ‘민법 기본서를 버리고 강사 사례집만 외웠더니, 막상 시험장에서 출제된 변형된 사례에 대해 자신이 외운 사례와 유사한 내용만 갖다 바르려(?) 하다가 매우 낮은 점수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민법의 경우 고득점 합격 내지 안정적인 합격을 원한다면, 그리고 특히 법학 비전공자라면 더더욱, 절대로 교과서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뚱뚱해보이는 ‘교과서’가 강약조절과 사례염두라는 2가지 원칙을 통해 날렵해졌을 때 ‘사례’라는 적군을 만나 ‘기본기’라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항상 느끼면서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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