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강요하는 국민안전처?
상태바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강요하는 국민안전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7.16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용기 의원 “안전처, 공무원에 인증샷 제출 요구”

[법률저널=이인아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안전처가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무원 및 직원에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한 후 이를 증명하는 인증샷을 제출토록 하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지적했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12월 12일 정부의 대표 안전신고 포털사이트인 ‘안전신문고’를 개설했고 안전신문고는 안전신고(해양신고 포함), 안전제안, 안전뉴스, 주요처리사례, 신고현황 등의 기능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경우 웹이나 앱을 통해 위험사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국회의원회관 전경/법률저널 자료사진

안전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관할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부서에 전달되고 이를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국민안전처는 앱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7억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앱 설치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TV광고,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그 결과 2015년 7월 1일 기준 안전신문고 앱의 다운로드 수는 총 50만 건을 넘어섰고 민원접수는 2만 9천여 건 중 2만 7천여 건이 완료됐으며 현재 1,700여건이 진행 중에 있다.

정용기 의원은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안전신문고 앱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인위적인 동원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정부기관과 각 지자체,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앱을 설치할 것을 독려했고 게다가 공무원과 임직원들이 앱을 설치하고 인증샷을 찍어 상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나아가 각 기관별로 앱 설치 실적 순위를 국무회의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방침은 10여일 만에 철회되어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는 ‘갑질어플’, ‘언급할 가치도 없는 앱’, ‘진짜 허접합니다’ 등 부정적인 후기가 난무했다. 설치는 물론 신고절차 또한 불편해 사용자들에게 빈축을 샀다.

정용기 의원은 생활속에서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만든 안전신문고의 취지는 참으로 좋았지만 운영상 불편한 신고절차와 설치강요로 취지가 퇴색된 것 같아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국민안전처는 ‘안전신문고’의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보탬이 되는 수단으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