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시험 사회 A형 6번 문제 ‘정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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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시험 사회 A형 6번 문제 ‘정답변경’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7.16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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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목 7문항 “복수정답” 인정
지방직‧교육청 시험은 정답변경 없음

[법률저널=이인아 기자]서울시가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서울시 시험 가답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시험이 끝난 6월 13일 오후 6시부터 6월 16일 오후 6시까지 4일간 접수한 결과, 총 38과목 75문항이 접수됐고 서울시는 이 중 7과목 7문항에 대해 이의제기를 수용해 정답가안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서울시가 정답가안을 변경한 과목은 가축육종 9급(A형 18번), 간호관리 8급(A형 17번), 사회 9급(A형 6번), 생물 8‧9급(A형 12번), 수학 9급(A형 1번),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9급(A형 18번), 토목설계 9급(A형 9번) 등 7과목이다.

이들 과목 모두 가답안 외에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가답안에서 다른 답으로 아예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닌, 가답안과 함께 다른 답도 같이 복수인정이 됐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 시험은 사회가 예년대비 어렵게 출제된 만큼 사회과목에 대한 이의제기가 빗발쳤다. 사회 수험 전문가들은 이의제기 결과 발표 전 사회과목에서 몇몇 문항을 짚으며 정답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에서는 A형 6번(B형 16번) 문제에 대해서만 복수정답(4→3,4)을 인정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이동훈 강사(지안공무원학원‧메가CST 경찰)의 주장이 들어맞게 됐다.

▲ 복수정답이 인정된 서울시 시험 사회 A형 6번 문항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사회 A형 6번(B형 16번) 문제는 지문 속 제시된 ㉠,㉡ 두 개의 내용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다.(그림 참조) 서울시는 당초 4번을 정답으로 정했으나 접수된 이의제기를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3번도 정답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에 다른 범행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이다’에 대한 지문에 대해 ‘㉠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의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는 보기 3번을 당초에는 정답에서 제외했으나 이의제기를 거쳐 정답으로 확정지었다.

이동훈 강사는 앞서 이의제기에서 “고의로 범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전하며 이와 반대로 제시된 보기 3번이 옳지 않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출제자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의 요건과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규정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A형 6번(B형 16번)의 ③번 ‘㉠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은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를 서울시는 옳게 서술된 것으로 보고 ④번을 틀린 선지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3번이 틀린 선지로 정답이 맞지만 서울시는 4번을 틀린 선지라고 정해 정답으로 정했다는 것.

그는 형법 제62조 제1항은 단서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밝히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이 A형 6번(B형 16번) ③번 선지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라고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여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A형 6번(B형 16번)문제의 ③번 선지처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의의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것이 아니면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맞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한편 지난 6월 27일에 실시된 지방직과 교육청 시험은 두 시험 모두 정답가안이 모두 최종정답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6월 27일 지방직 시험후 7월 1일까지 진행된 이의제기에서 총 16개 과목 43개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했고 검토 결과 정답변경없이 모두 가단안을 최종정답으로 결정했다. 또한 교육청 시험 이의제기를 검토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접수된 22건(11문항)의 이의제기 문제를 검토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에 접수된 이의제기는 국어 2문항, 영어 2문항, 한국사 2문항, 교육학개론 1문항, 사회 2문항, 행정학개론 2문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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