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피천거인 첫 공개,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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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피천거인 첫 공개, 그 결과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7.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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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22명, 변호사 5명...총 27명 피천거
24일까지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수렴 진행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 후임에 총 27명의 법조인이 천거됐다. 현직 법원장을 비롯한 22명의 법관과 그 밖에 재야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와 학계에서 법조인 양성 및 연구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5명의 변호사가 천거됐다.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임기가 만료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달 2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천거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 심사대상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천거절차를 마감하고 피천거인에 대해 심사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는 것.

다만 피천거인 중 심사에 부동의한 이들도 다수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들은 대법관 후보로 천거되었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본인을 천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다만 현재 피천거인이 맡고 있는 법관의 막중한 직무와 후학양성 및 연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사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

재조 중 피천거인은 조용구 사법연수원장(58·사법연수원 11기), 강영호 특허법원장(57·12기), 박홍우(63·12기) 대전고등법원장, 심상철(57·12) 서울고등법원장, 강형주(55·13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대경(56·1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민구(56·14기) 부산지방법원장, 김동오(58·14기) 인천지방법원장, 김주현(54·14기) 광주지방법원장, 김창보(56·14기) 제주지방법원장, 박형남(55·14기) 전주지방법원장, 성기문(61·14기) 춘천지방법원장, 성낙송(57·14기)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조인호(57·14기) 대전지방법원장, 조해현(55·14기) 대구지방법원장, 김명수(55·15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문용선(56·15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강원(54·15기) 창원지방법원장, 이종석(54·15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태종(54·15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민유숙(50·18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다.

재야 중 피천거인은 장경찬(60·13기, 장경찬 법률사무소), 황정근(54·15기,황정근 법률사무소), 강재현(54·16기, 강재현 법률사무소), 김선수(54·17기, 법무법인 시민), 이석연(61·17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다.

대법원은 15일부터 24일까지 이들 27명의 피천거인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게시됐고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임명제청을 위한 피천거인 공개 및 의견 제출은 금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장이 헌법상 부여된 대법관 제청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올해부터 첫 시행하기로 한 것.

다만 명단 공개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다. 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자 명단이 공개되고 이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추측성 또는 진정 내지 비방성 의견 제출로 인해 심사대상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오히려 추천위원회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대상자를 지지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하는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조화롭게 반영하기보다는 정치적·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증폭됨으로써 오히려 사회 분열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 제2항에는 ‘천거는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천거 공고문에도 같은 취지로 안내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해 공개 천거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되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은 제출할 수 없다. 특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또는 익명의 제보 역시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위 규정 등에 위반해 공개 천거한 사례가 있다”며 “추천위원회는 해당 피천거인들을 심사대상자로 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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