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문 부담↓ 심리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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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문 부담↓ 심리 충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7.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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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양형심리 통해 1심 승복률 제고 등 논의
1심 재판개선위 제1차회의 개최...발전방향 제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이 하급심 심리강화를 통해 상고심 부담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이 판결문 작성 부담 감소, 양형조사관 확충 등 1심 심리를 강화하는 재판 개선방안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1심 재판 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다양한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 개선위원회는 제1심 재판의 개선 및 충실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존의하고 정책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법정 중심의 재판구현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2012년 10월 최초 꾸려졌고 이재홍 위원장(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대 부위원장(민사수석부장판사) 외 법원 내·외부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개선위원회가 연구, 검토해 온 것을 발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이 논의됐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오영준 부장판사는 제1주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 개선 경과’를 통해 그 동안 민사재판과 관련해 ▲증거채부 기준 정립 ▲감정절차 개선 ▲법정문화 개선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 ▲법정언행 개선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1심 재판 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 사진: 서울중앙지법

구체적으로는 법관들의 판결문 작성 부담을 감소시키는 대신 충실한 심리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1심 재판을 강화해야 하고 디스커버리 제도(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해 증거조사가 충실히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1대 1일 법정언행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장일혁 부장판사가 제2주제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양형심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고 양형조사관이 구속피고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민사소송에서의 ‘중간판결’처럼 형사소송에서도 유무죄에 대한 중간판단을 한 후 이어서 양형심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양형심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밖에 충실한 양형심리를 통해 1심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양형조사관의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 양형기준에 대한 도식적인 준수보다는 개별사정을 고려한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개진됐다.

개선위원회는 앞으로 항소심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1심 증거채부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그간의 연구 성과 등을 반영한 사례집을 작성·배포하고 특히 금년 하순경 적정한 민사판결서 작성을 위한 법관토론회 개최, 「새로 쓰는 민사판결서」를 발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재판 성과를 이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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