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반쪽짜리 성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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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반쪽짜리 성적 공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7.08 14:36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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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성적 공개...석차는 비공개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8일 지난달 6월 25일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성적 공개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본인의 성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가 위헌으로 결정되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정보공개 신청이 잇따르면서 그동안 법무부는 성적공개 방식과 범위에 대해 논의를 해 왔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성적은 9일 오후 3시부터 공개된다. 성적 공개 범위는 시험과목별 선택형·기록형 점수, 과목별 총점, 개인별 총점 등이다.

하지만 석차까지 공개하는 사법시험과 달리 이번에 석차는 공개되지 않아 반쪽짜리 공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은 응시자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주문을 읽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변호사시험 비공개 ‘위헌’ 이끈 최우식 변호사는 이번 법무부의 성적 공개에 대해 “이번 공개 결정은 기존 불합격자들에게 공개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석차 및 백분위를 요구한 이들이 많았는데, 결국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변호사는 “현행 법 규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이상은 요구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고 특히 공개청구들에게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무부의 성적 공개는 위헌 결정으로 법 공백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며 “석차 등의 성적 공개는 향후 법령개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적 확인 방법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합격 및 성적확인’란의 ‘제1~4회 합격자 성적 확인’ 메뉴를 클릭하고, 성적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해당 응시연도를 선택한 다음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합격자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치면 성적 확인이 가능하다.

성적 공개 기간은 위헌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2015. 12. 25.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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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2015-07-10 09:11:16
점수 공개만 하고 등수 공개를 안하는것은 뭔가 약점이 있다는뜻?

aa 2015-07-09 16:54:21
어쩜 그좋은 머리들을
이상한데로만 쓰냐
헌재의 의도는 등수공개도
포함하는것 같은데
성적만 공개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주 잘알텐데!!!

하나마나네 2015-07-09 00:07:57
석차공개 안하면 의미없지 않나요?

딴거 다 공개 안 하고 딴 석차만 공개하면 모를까...

ㅋㅋㅋㅋ 2015-07-09 00:05:11
성적 공개하면서 등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게 이 무슨 개콘 같은 소리냐?

꼼수 부리지말고 전부 공개해라.

특히 판검사를 비롯한 공직 및 공공기관에 취업한 로변들의 성적은 공익차원에서 대중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

매관매직 돈소굴 × 2015-07-08 15:32:55
법무부 개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대법원 즉 대불법원하고 한 통속 이네.


불법무부, 대불법원, 돈소굴은 일란성 쌍둥이 구나~ !!!!!!!!!


불법무부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그렇게 살짝 시늉만 내라는 위헌결정 이었냐~ 쯧 쯧 쯧



에라이 천벌 받을 놈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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