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변호사시험 비공개 ‘위헌’ 이끈 로스쿨 ‘최우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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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변호사시험 비공개 ‘위헌’ 이끈 로스쿨 ‘최우식’ 변호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7.01 16:13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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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5년 6월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발(發)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위헌확인’이라는 보도자료가 들어왔다. 결과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법정의견은 ‘위헌’으로 선언됐다.

반세기 이상 법조인력양성 및 선발을 맡아 왔던 법과대학과 사법시험 체제의 종말을 고하던,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순간과도 같은 긴장감이 감돈 순간이었다. 이날 결정이 향후 로스쿨 제도에 끼칠 영향력 때문이었다.

로스쿨 제도는 ‘갑작스런 로스쿨법 통과’ ‘先 입학생 선발 後 변호사시험법 제정’ ‘시행 전 시험성적 비공개 변호사시험 개정’ 등 통상적인 입법관례와도 달랐고 외국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결코 순탄치 못한 굴곡의 과정을 거쳐 탄생했고 현재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지난 7년간 로스쿨 제도를 두고 숱한 소송과 헌법소원청구가 있었지만 모두 로스쿨 측이 승소를 했다. “국회 입법권 존중” “제도적 취지를 고려한, 공익 우선” “제도적 안착” 등이 주된 합헌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특단의 조치라고 해도, 개인의 알 권리를 침해해서 까지 목적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이었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은 지난 4년간 치러진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에게, 또 향후 응시할 숱한 로스쿨생들에게 직접적인 권리보호로 작용한다. 하지만 로스쿨 측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의 보호아래 소위 ‘학점 칼자루’를 휘두르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기 때문. 혹자는 교수 권력을 잃게 됐다고 까지 한다.

혼란은 더 짙어 질 수 있다. 합격과 취업을 위한, 변호사시험 성적 지상주의가 교육과정에서의 특성화, 다양성 추구라는 당초의 로스쿨 취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였다.

개인의 권리냐 제도 안착이냐를 두고, 지방대 로스쿨 출신들의 공격적 아우성에, 4년의 잡음 끝에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확정했다.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확히 4년 전 8월, ‘내 변호사시험 성적’을 알게 해 달라며 홀로 다퉈왔던 한 로스쿨 재학생이 있었다. 지금은 어엿한 개업 3년차 최우식 변호사. 이번 위헌결정은 3건(2011헌마769, 2012헌마209, 2012헌마536)의 청구에 대한 병합결정이었다. 앞선 2011헌마500 청구건은 빠져 있었다.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그가 청구한 첫 사건은 일찍이 각하됐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법 제 18조 1항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그의 알 권리 청구는 집요했다. 첫 헌법소원 각하 이후 3번의 헌법소원에도 직간접으로 참여, 위헌결정을 이끌었다. 그가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내용은 이번 결정에 거의 그대로 인용됐다.

그 역시 이번 위헌결정이 향후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취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9일 그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 법무법인 랜드마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헌법소원 청구 취지와 과정,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일문일답으로 진행했다.

집요한 근성이 로스쿨 제도 획기적 전환점 마련
 


☞ 재학 중 첫 나홀로 헌법소원을 냈는데 그 이유는.

2010년 충남대 로스쿨 2기로 입학했다. 입학전형이 진행 중이던 2009년만 하더라도 변호사시험법은 합격자에게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충남대를 선택할 때에는 특성화, 저렴한 학비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설령 이러한 선택이 틀렸더라도 변호사시험 성적으로 다른 로스쿨 출신들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로스쿨 과정 중 절반 정도를 마친 2011년 여름에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는 내용으로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됐다. 특히 2009년에 입학한 1기생들의 경우 전체 6학기 중 5학기를 이미 마친 시점이었다. 당연히 반발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무엇인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을 시작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2주 정도 청구인을 모집했다. 충남대에만 약 300명의 재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50명 정도는 함께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마감일에 함께 한다고 의사를 밝힌 청구인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 한 명조차 자신이 유일한 지원자라는 것을 알고는 청구를 포기했다.

솔직히 그 시점에서 저는 향후 변호사시험에서 받게 될 노동법 성적이 궁금했을 뿐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학생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헌법소원을 준비하게 된 것은 누구보다 열람실을 오랫동안 밝히고 있는 친구들이 더 큰 무대에서 학교를 빛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작 그 학생들은 재판연구원(로클럭)과 검사에 지망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형식적인 상대방으로서 답변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 헌법소원에 참여함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다. 결국 2학기 개강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것이 첫 헌법소원 청구였다.

☞ 첫 헌법소원 청구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헌법재판소는 저의 첫 청구인 2011헌마500 사건을 각하했다.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직 로스쿨 2학년생에 불과한 청구인이 로스쿨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출지도 알 수 없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할지 여부도 알 수 없다.”라는 취지였다.

결정취지대로라면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헌법재판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에 청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봤다. 그리고 청구서 작성 및 참고자료 수집에만 여름방학 두 달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다른 불복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내 수용하고, 이후 대응방안을 고민했다.

☞ 그 이후, 헌법소원 청구들은 어떻게 진행됐나.

변호사가 되고자 준비하는 사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서 기각도 아닌 각하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학교에도 알려져 친한 동기들은 농담삼아 “최각하”라고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전체 로스쿨 재학생 약 6천 명 중에 저 홀로 청구인이었던 것이 각하 결정의 한 원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청구인을 모아 다시 청구하기로 결심했다. 다시 청구인을 모집하는 공고문을 올렸고 각하 결정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은 상당수의 원우들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다.

이때는 제1회 변호사시험이 임박한 시점이어서 1기들의 참여가 없었다. 하지만 2기인 제가 이미 각하 결정을 받은 터라 반드시 1기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몇몇 선배들을 찾아가 설명하고 청구인으로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 그렇게 충남대 로스쿨 1, 2, 3기 재학생 25명이 모여 두 번째 2011헌마76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본안 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강원대, 경희대, 원광대, 전북대 등에서도 청구인을 모집해 세 번째 2012헌마209, 네 번째 2012헌마536 청구까지 진행했다. 2012년에는 저 역시 3학년이어서 추가로 청구인 모집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을 느꼈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참고자료, 청구방법 등을 전체 로스쿨 재학생들이 볼 수 있는 카페에 올려 청구를 독려했다.

☞ 반복되는 헌법소원 청구에 주변 시선 어땠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할 때, 같은 학교 정주백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다. 정 교수님은 충남대 로스쿨로 오시기 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재임하셨기 때문에 더없이 든든한 지원군이셨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처음 정 교수님을 찾아뵌 자리에서 “이대로 둘 경우 로스쿨이 기존 법대 명문학부 순서대로 서열화될 것이 우려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보려 한다.”고 했고 정 교수님은 “이미 알고 입학하신 것 아니었나요?”라며, 인용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전망하셨다. 하지만 입학할 당시만 하더라도 법에 성적을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서열화를 개인의 능력으로 깨뜨릴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입학했고 또 수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변호사시험에서 그 성적을 알려 달라는 것을 주장할 뿐이라고 재차 말씀드렸다. 정 교수님은 여전히 인용가능성을 낮게 보셨지만 공부 삼아서라도 나쁠 것은 없다며 같이 준비해 보자고 하셨다.

제가 초안을 작성해가면 교수님이 빨간 펜으로 수정해주시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했다. 여름방학이 끝나갈수록 점점 수정되는 부분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더 수정할 부분이 없음을 확인받고 정 교수님 방을 나설 때, 교수님은 “잘 쓰셨네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면서 처음으로 격려도 해주셨다. 청구서를 제출하고 사건번호가 2011헌마500으로 나오자 번호가 좋다고 농담도 오갔다. 하지만 각하결정이 나왔고 정 교수님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셨다. 이후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게 됐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 학교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일일이 찾아가서 청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설명했다.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자신과 학교를 빛내줄 것이라는 믿음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계기였던 만큼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청구인 모집은 교내게시판을 통해 이뤄졌고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원우들을 찾아가 직접 설득하는 방법도 병행했다. 첫 청구가 각하된 이후에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청구인이 되겠다고 찾아주는 분들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여러 청구인과 정 교수님의 노력으로 위헌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 이번 위헌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헌법재판소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을 4년 동안 심리한 끝에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로스쿨생들이 3년 동안 노력해서 치른 변호사시험 성적을 확인할 길이 다시 열렸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또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최근 여러 방송 토론의 주제가 사시폐지 논란이었을 정도로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의 로스쿨 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성적 비공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이같은 논란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로스쿨 제도가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혹자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사법시험과 똑같아 졌다고 하면서 로스쿨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사라졌다고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같은 평가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알 권리라는 기본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침해되지 않는 상태로 돌아온 것은 不正이 正으로 바로 잡힌 것에 불과하다. 알 권리라는 기본권이 보장됐다는 유사성만으로 양 제도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궤변이다.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이 가지고 있던 여러 폐단을 극복하고자 도입된 것이고,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위헌결정이 로스쿨 제도의 치명적인 단점 하나를 장점으로 바꾼 셈이다. 위헌결정이 로스쿨 내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 향후 로스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한다면.

법조인 배출경로가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위헌결정이 로스쿨 제도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먼저, 사시존치론자들이 변호사시험의 성적 비공개를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로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적 공개로 인해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 우려를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또 로스쿨 제도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아 법과대학 시절의 커리큘럼이 아직 남아있는 곳이 많은데, 이번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통해 변호사시험에 보다 적합한 방향으로 커리큘럼이 재편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것이다.

선택과목의 경우, 과락을 쉽게 면할 수 있느냐가 수험생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이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성적도 공개됨으로써 로스쿨생 입장에서는 이후 취업시장에서 어필할 목적으로 노동법, 지적재산권법, 조세법 등 선택과목 강의도 적극적으로 수강해 실력을 키우는 상황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변호사 자격취득자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이다.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날 변화는 로스쿨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로스쿨 입학을 위해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소위 반수(半修)생들의 감소일 것이다. 가령 지방대 로스쿨생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사시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1년을 투자해서 서울 소재 로스쿨로 옮기는 대신 변호사시험에 집중할 유인이 생긴 셈이다. 로스쿨생들의 반수로 인해 지방로스쿨 공동화 현상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외에도 로스쿨 제도에 미칠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결국 전국 25개 로스쿨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면서 건강한 로스쿨 제도 안착에 기여할 것이다.

☞ 변호사시험 및 취업 시장에서 기대되는 변화는.

기존에는 성적이 상위권인 로스쿨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로스쿨생이 변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법조인 배출제도가 바뀌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변호사의 법학실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사회 일반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로스쿨생 개인의 능력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대 로스쿨과 같이 학사엄정화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성적은 전체 로스쿨 졸업생들의 실력을 가늠할 가장 공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평가기준이다. 따라서 향후 취업시장에서도 변호사시험 성적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법시험 체제에서의 합격자 배출순으로 설정된 법학명문교의 서열대로 로스쿨 선호도가 나타났고, 적어도 당분간은 서울대 로스쿨을 정점으로 한 학벌 카스트가 쉽게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통해 그러한 서열화가 다소 완화될 것이다.

☞ 네 번이나 치러졌다. 성적공개 신청에 따른 혼란은.

거의 모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자신의 변호사시험 성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해 개인마다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게 치른 시험의 성적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미 치러진 4번의 변호사시험 성적이 한 번에 공개될 텐데,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변호사의 경우 취업이나 이직 시 변호사시험 성적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 과목의 평균 성적이 좋지 못한 경우라도 자신의 특기 과목이 있다면 장점을 내세워 취업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기존 4회까지는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시험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적당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학습량을 조절한 상위권 학생이나 비공개를 전제로 변호사시험 이후의 계획을 세운 학생에게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다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성적 비공개를 전제로 시험을 준비하였다는 특수한 사정은 채용시장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것이고 과도기적 상황이기에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다.
 

최우식 변호사는...
평소 노동법에 관심이 많은 터라 고려대 심리학과 재학 중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노무법인에서 2년여를 근무한 후 학부 시절 노동법 은사인 김소영 교수를 따라 충남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노동법 연구회를 만들어 노동법 공부를 계속했고 모의세계검찰총장회의, 가인법정변론대회,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등 다양한 대회에도 참가, 강의실 밖 공부에도 열정적이었다. 로스쿨에서의 학업 성취도는 높지 못해 장학금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전국에서 학비가 제일 저렴한 로스쿨을 선택, 기숙사를 이용해 검소하게 생활한 덕분에 학비와 생활비를 합쳐 3천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법무법인 랜드마크에 자리 잡아 조세, 가사,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와 서울글로벌센터 전문 상담위원으로서 재능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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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ㄹ 2015-07-27 18:17:33
노무사?ㅋㅋㅋ 로스쿨혜택 톡톡히봤네

히야 2015-07-01 22:32:36
이번 소송 로스쿨러가 낸거였어?? 큰건 한건 했네

로스쿨생 꼴불견 2015-07-01 19:38:41
어휴... 정말 내입으로 이런말 하긴 싫지만 요즘 로스쿨생들 아주 발악을 하는 구만... 어차피 사법시험은 존치될 건데 아주 발악을 하네... 발악을...

ㅇㅇ 2015-07-01 18:46:34
사시가 어차피 폐지될거라면 왜 이리 흥분하냐? 지금 네 모습이 사시존치가 되는게 확실해 불안해 죽겠다는 증거 아니냐?ㅋㅋㅋㅋ.

고시생 꼴불견 2015-07-01 18:30:14
어휴... 정말 내입으로 이런말 하긴 싫지만 요즘 고시생들 막판이라 아주 발악을 하는 구만... 어짜피 사법시험 계속 떨어져 고시낭인 된 주제에 아주 발악을 하네... 발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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