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법안, 무엇을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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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법안, 무엇을 담았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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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의원 172명이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대표발의 유인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했다.

골격은 3개 조문을 통해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여기서 종신형이란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서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 금고를 말한다. 

이에 따라 부칙을 통해서는 형법, 형사소송법, 군형법 등에서의 일부 규정 삭제 또는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 제공: 유인태 국회의원실

■ “국가에 의한 인간생명 박탈…제도적 허용 안 돼” 

유 의원 등은 법안발의 이유로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여 한편으로 국민에 의한 살인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간의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을 꼽고 있다.

특히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제인이유로 꼽았다.

UN은 1988년과 2002년도에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결과 “사형제도가 살인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조사결과 통계수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는 것.

사형존치 주(州)와 폐지 주(州)가 공존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살인율이 사형을 폐지한 주에서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고(북동부-3.8%, 남부-5.5%), 1975년 사형을 폐지한 캐나다의 경우 폐지 이전과 이후의 인구 10만명 당 살인율이 44% 감소했다(1975년 당시 3.09, 2003년 1.73)는 설명이다.

또한 법관의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 추후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억울한 사법살인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1973년 이후 미국에서는 107명의 사형수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석방됐고 2000년 1월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미국 일리노이주(州)는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 일리노이주에서만 13명이나 됐다는 논거다. 

▲ 제공: 유인태 국회의원실

■ 국제엠네스티 “한국,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우리나라 역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310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됐고 그 중 분단국가 및 독재정권 하의 이념대립과 정권유지에 악용되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아픈 역사가 있다는 것.

또한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에서도 2007년 12월 30일 한국을 세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도 반영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2009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 및 기타 국가 간의 형사사법공조협약 및 범죄인인도협약에 가입했고 본 협약에 가입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를 비롯한 47개의 유럽국가 및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로부터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돼 있다.

유 의원 등은 “이는 사형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는 의미로, 앞으로도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방증”이라며 “이를 위해 명분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실적 흐름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엠네스티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약 3분의 2 이상이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이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98개국,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7개국이며,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5개국으로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이며 사형 존치국은 58개국이라는 것.

2013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한 국가로 남았으나 사형폐지 주(州)는 점증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8개주에 이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 등은 “반 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이라며 법률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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