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형제’ 폐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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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형제’ 폐지하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7.0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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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72명,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발의
유인태 의원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원 과반수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팔을 걷고 나서 향후 입법과정이 주목된다.

주인공은 유신 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국회의원. 그가 사형폐지를 함께 나서는 국회의원을 대표해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 의원들을 정당별로 새누리당 의원 43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4명, 정의당 의원 5명 등 총 172명의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 6일 오전 유인태 의원 등 국회의원 및 일부 종교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사형폐지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유인태 의원실 제공

■ 사형폐지 나선 172명 국회의원 “이젠, 때가 됐다” 

유 의원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법전에 가둬두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실현시키기 위해, 최근 정국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초월해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해 주었다”며 공동발의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17년이 넘게 사형집행이 중단 돼 이미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사형폐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UN은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천명했고 네 번에 걸쳐 사형집행을 유예하자는 총회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는 것.

국제엠네스티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 즉 3분의 2 이상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며 사형존치국은 58개국에 불과하다.

이날 사형폐지에 함께 나서는 국회의원 일동은 보도문을 통해 “UN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실천에 옮길 때”라며 “이제는 ‘법’으로 사형을 폐지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고 ‘인권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며 “이번 19대 국회가 ‘생명존중 국회’, ‘인권존중 국회’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지치지 않고 꾸준히 사형폐지를 위해 애써주신 종교계와 인권시민사회의 귀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사회 각계의 노력이 이번 법안발의 토대가 된 것도 잊지 않았다.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모든 사형 규정→종신형으로”

발의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딱 3개 조로 구성됐다.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부칙을 통해서는 법 공포 즉시 시행하되 사형 확정판결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모두 종신형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 등 군관련 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부 조항들이 삭제, 개정된다.

이같은 개정안 발의의 구체적 이유는 무엇일까? 법안제안 이유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을 전제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권리인 생명권을 결코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생명은 인간실존의 근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므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목적일 뿐, 결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며 다른 가치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 

■ 유인태 의원은 누구? 민청학련사건 ‘사형’에서 기사회생 ‘무죄’ 

한편 대표발의자 유인태 의원은 민청학련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인물이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1972년 10월 유신체제 발족과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 등이 계기가 되면서 1974년 4월 발생한 시국 사건이다. 학계, 학생, 종교계 등 180여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974년 7월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형 등 중형을 선고했지만 2009년 법원은 민청학련 사건을 무죄로 선고했다.

하지만 14명의 사형 선고자 중 8명은 사형은 집행됐고 집행을 면했던 유인태 의원 등 6명과 나머지 형집행자들은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15대 국회 1999년을 시작으로 16대, 17대, 18대 국회 등 총 6건의 사형폐지특별법이 아래와 같이 발의됐으나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구체적으로는 15대 국회 유재건(공동발의 91명), 16대 국회 정대철(공동발의 63명), 17대 국회 유인태(공동발의 175명), 18대 국회 박선영(공동발의 39명) / 김부겸(공동발의 53명) /주성영 (공동발의 10명) 의원이었다.

이날 사형제도폐지범종교연합,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대한불교종단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각계 종교인권단체 관계자들도 기자회견에 참여, 공동법안 발의를 지지,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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