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3~4일만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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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3~4일만에 OK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7.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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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외교부, 전자송부로 획기적 개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과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지난 1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를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재외국민 등이 외국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는 [재외공관의 접수 → 외교부 경유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서 처리]의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됐다. 하지만 오프라인 신고서류 송부 방식의 업무한계 상 신청 후 등록이 완료되는 데에 1~3개월의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외교부와 협력해 재외국민들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온라인으로 법원행정처에 송부해 신속하게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

▲ 제공: 대법원

즉 재외공관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해, 접수 후 3∼4일 이내에 법원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전산시스템에 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로운 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건이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게 돼 가족관계등록 관련 재외국민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 사진: 대법원

한편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지난 달 16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전담기구(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등 사법부 발급 민원서류에 대한 e-아포스티유 도입, 공인전자우편 방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확대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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