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2차시험 전문가 총평-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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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2차시험 전문가 총평-민법
  • 윤동환
  • 승인 2015.07.0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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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윤동환 윌비스한림법학원
 

<총평>

1. 주제는 전체적으로 무난했으나 내용 및 사안포섭은 까다로웠던 문제들

해마다 그러하듯이 주제자체는 대체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이 출제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출제가 되지 않아 출제가 예상되었던 일괄경매청구권,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 대상청구권 등이 전면적으로 출제되었으며, 종래에 출제가 되었지만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표현대리, 유치권,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계약의 당사자 확정, 타인권리매매 및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부동산 이중매매구조,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은 올해에도 출제되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계산문제나 조합과 관련한 내용은 평소에 많이 접해보지 않은 문제들이어서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출제자들이 변별력을 위해 출제한 문제라고 보여지나 난이도가 많이 높은 경우는 오히려 기본적인 문제에서 점수차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사실관계나 질문이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나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즉 출제자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답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변호사시험의 경우 사실관계를 상당히 상세하게 소개하고 질문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논란이 적은 반면 아무래도 쟁점추출능력까지 요구하는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오히려 압축적으로 소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금액과 날짜문제는 해마다 출제되는 만큼 정치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2. 민법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도 꼼꼼히 공부해야

다소 진부한 애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해마다 그러하였듯이 민법은 기초가 튼튼해야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57회 1문의 경우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구조, 법정지상권 취득여부와 그 이전에 관한 주물 ? 종물이론 구조, 2문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확정과 부동산 이중매매구조, 3문의 경우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구조, 대상청구권 구조 등은 학원 수업시간에 반복적으로 연습하던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예를 들어 1문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하여 가장 출제가 유력한 판례인 대판 2006.11.10, 2006다46346을 물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증여를 생전증여와 동일시하여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제1116조)고 사안포섭을 하거나, 2문의 경우 타인권리매매와 무권대리의 당사자확정을 혼동해서 중언부언하거나 제103조에 따른 일부무효를 놓친 경우, 3문의 경우 대상청구권의 구체적인 범위, A종중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구체적인 범위, A종중 여성의 분배청구권과 관련한 대판 2010.9.9. 2007다42310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등 단순히 해당주제에 대한 전체구조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1차 객관식처럼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출제방향 및 일반적인 공부방향>

1. 조문 ⇒ 판례

질문의 배점이 10점, 15점 등 세분화되는 경우 사실 제한된 분량에 학설내용까지 써줄 여력은 거의 없다. 그리고 최근 출제경향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학설상으로만 논의되는 쟁점은 사례로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판례가 관건이나 결국 판례도 민법조문에 관한 해석론임에 비추어 항상 민법공부의 시작은 조문이어야 한다(이는 답안작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판례의 경우 분설형 문제로 바뀐 최근에는 객관식용의 구석진 판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각 주제별 리딩판례를 철저히 분석하되 ‘웬만한’ 중요판례는 모두 ‘소화’하고 있어야 하겠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판례에 대한 강약조절도 매우 중요하다.

2. 판례 ⇒ 문제해결능력(법리의 적용)

그러나 판례공부를 절대 1차때처럼 해서는 안된다. 판례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알아야 하고, 중요판례들은 문제화된 형태로 공부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또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예를 들어 보자. 제54회 때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제1문의 2의 경우 대판 1993.3.26, 91다14116 판례사안이다. 본 강사가 당해 판례를 작년 2순환 모의고사문제로 출제했을 때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판례도 있었는가?” 했다. 그러나 당해 판례는 교과서에서 보통 5곳 이상씩 소개되는 중요판례였다[예를 들어 지원림, 민법강의(11판), 3-137, 3-293, 5-68, 5-198, 5-279]. 그럼에도 수험생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졌던 것은 교수 기본서에서 소개된 대로 각 쟁점별로 따로 공부했지 문제화된 형태로 풀어보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3. 문제해결능력 ⇒ 기본서

여기서 우리의 마지막 딜레마가 나온다. 그럼 결국 기본서냐 사례집이냐? 결과적으로 본 강사가 생각하는 올바른 민법공부의 방향은 한마디로 ‘사례문제풀이를 통한 끊임없는 기본서의 확인’해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사례문제와 같이 몇 가지 유력한 판례들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민법의 큰 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테스트할 때에는 사례집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었으나, 민법 150점 시대의 도래와 함께 분설형으로 출제되는 현재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2차용 기본서를 통해 민법의 기초지식 확립과 함께 웬만한 유력한 판례들은 모두 살펴야 하며, 동시에 사례문제풀이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한다. 즉, 기본서가 主이며, 사례집은 附가 되어야 한다.

※ 전체적인 공부방향 및 수험상담은 윤동환 강사 메일 dhyoon21@hanmail.net으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해설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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