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2차시험 전문가 총평-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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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2차시험 전문가 총평-상법
  • 황의영
  • 승인 2015.07.0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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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황의영 베리타스법학원
 

먼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사회적 불안,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에 대한 끝없는 논란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팽팽한 긴장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모두 이겨내고 무사히 시험을 치룬 수험생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시험에 대한 총평과 함께, 회사법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논점 및 관련 판례의 소개를 통해, 수험생들의 자기 진단 및 향후 공부계획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총평>

회사법, 상행위 그리고 보험법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어음법 분야가 4년 연속 출제되었고, 2년 동안 상행위 부분에서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된 출제라고 봅니다. 회사법의 경우, 주식양도제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하자 나아가 대표행위의 효력 기타 신주발행이나 합병 등 전통적인 논점은 배제되고, 시험에서 다소 홀대(?) 받던 논점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3% 소수주주권을 중심으로 강조하였던 쟁점들(주주제안권, 해임청구의 소, 회계장부열람권)과 한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이중대표소송이 출제되었습니다. 모든 논점이 비교적 최근의 대법원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출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논점의 난이도나 설문의 사실관계 구성면에서 예년에 비해 무난한 출제로 볼 수도 있지만, 전형적인 논점발굴형 사례가 아닌 준사례형으로 출제됨으로써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황할 수도 있고, 회사법의 전반적인 이해력을 평가하기엔 다소 아쉬움이 남는 출제로 생각합니다.

상행위 파트에서는 위탁매매인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가, 보험파트에서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한 논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모두가 예상문제로 거론되던 논점이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 논점의 비중이 크지 않은 문제로 조합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보험법 개정 내용 등 뜨거운 쟁점은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해설>

(이하, 설문 생략)

<제1문>

1. 甲이 본인에 대한 이사 해임 안건과 이사 보수 승인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의결권행사는 적법한가? (8점)

통설·판례인 개인법설에 따라 판단할 때 이사 해임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지만, 이사 보수 승인 건에 대해서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보수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甲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2. 乙은 A회사를 상대로 상법상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감사 해임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제415조 및 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가능할 수 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임기간에 받을 수 있는 보수를 말한다.

※ 대상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감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감사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감사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감사정보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일부의 부적절한 집행 등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들만으로는 원고가 감사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에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사안에서 평소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乙이 소액의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지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임으로 보기엔 부족하다. 따라서 乙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3. 丙은 甲을 A회사의 경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상법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12점)

주주 丙은 1차적으로 주주제안권의 일환으로 이사 해임제안을 하여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이사 甲을 해임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사해임결의가 주주총회특별결의로서 통과할 수 없어 부결된 경우에 상법 제385조 제2항에 의해 해임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본안으로 하여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결정을 구하는 방법(제407조 및 제408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안의 경우, A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재직 중인 2014. 9.경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될 수 있고, 따라서 丙은 해임결의가 부결된 이후 1월내에 법원에 甲의 해임청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丙은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대표이사 甲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4. 丁이 A회사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A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466조 제1항).

제466조 제2항은,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회사에게 열람등사청구의 부당함을 입증할 책임을 지우고 있는바, 열람청구의 정당성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와 열람을 허용할 경우 우려되는 회사의 불이익(기업비밀의 누출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상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575 결정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의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중략)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5. A회사가 甲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소유한 戊가 甲을 상대로 A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점)

母子회사간의 지배종속관계에 있을 경우 子회사를 위하여 母회사의 주주가 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이중대표소송이라 한다.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주주의 개념에 “주주의 주주” 즉 “지배회사의 주주”가 포함되는지가 해석론상, 입법론상 문제된다.

이중대표소송을 부정하는 견해(대체수단존재설, 주식동시소유원칙위배설 등)와, 이중대표소송이 허용된다는 긍정설(법인격부인론, 동일인지배설 등)이 있다.

대법원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아닌 지배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의하여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제2문의 1>

1. 익명조합관계에서 조합원 乙과 영업자 甲의 손실분담의 문제로서, 손실분담에 대한 합의가 없어도 익명조합관계는 성립한다. 다만 이 경우 손실은 이익분담의 비율과 동일하게 익명조합원과 영업자 간에 분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丙은 상법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丙이 丁에게 블루베리 1kg당 18,000원에 매도한 것은 차손거래로서 상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해, 丙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의 효과가 위탁자 甲에게 귀속할 수 있다.

3. 위탁물의 귀속에 관한 상법 제103조에 의해, 외상대금 채권은 위탁매매인 丙뿐만 아니라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戊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탁자 甲에게 귀속된다.

<제2문의2>

1. 상법 제731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흠결시 타인의 생명보험의 유효성

2.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 추인 가능성

3.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 변경권, 상법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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