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행정법 모두 무난한 출제 보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사법시험 2차시험 첫째날 과목인 헌법과 행정법은 수험생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난한 출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57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치러진 중앙대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충실히 공부를 했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쓸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A씨는 “다 나올만한 문제들이 나와서 굉장히 무난한 시험이었다”며 “문제가 쉽다보니 오히려 함정이 많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같은 취지에서 응시생 B씨도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어려웠지만 불의타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없었다”며 “충실히 공부한 응시생들의 경우 답을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처럼 문제 자체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부 응시생들은 시간부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응시생 C씨는 “행정법의 경우 논점이 많았고 헌법은 전형적인 문제들이 출제되긴 했지만 1문이 다소 복잡했다”며 “알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답안지에 쏟아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응시생 D씨는 “대부분 학원에서 중요하다고 꼽아준 문제들이었고 지난해에 비해 확실히 쉬웠다”며 “헌법은 20분가량 시간이 남았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시험에서 눈에 띄는 문제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간통죄에 관련된 문제다. 다만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묻는 문제가 아닌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합헌결정의 기속력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지난 2013년 신설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효력과 관련해서 각 합헌 결정이 있은 이후 간통죄를 범한 경우의 효력을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된 것.
이에 대해 응시생 E씨는 “정확히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다”며 “특히 문제의 중요성이나 비중에 비해 배점이 너무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슷한 의견으로 응시생 F씨는 “전체적으로 문제 자체는 쉬웠지만 배점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행정법의 경우 앞 부분에서 제시해줬어야 하는 내용이 문제의 뒤쪽에서 갑자기 나오는 등 앞뒤가 맞지 않아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다”고 평했다.
한편 제57회 사법시험은 15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치러진다. 이번 2차시험은 오는 27일까지 4일에 걸쳐 치러지며 10월 7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면접시험이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