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헙시험 2차 3일째 형법·형소법 ‘난관’(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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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헙시험 2차 3일째 형법·형소법 ‘난관’(3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6.2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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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복잡한 사례・예상 외 출제
형소법, 공소시효 관련 문제 생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57회 사법시험 2차시험 셋째 날 과목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까다로운 출제를 보이며 응시생들의 발목을 잡았다.

26일 중앙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한결같이 ‘시간 부족’을 호소했다. 긴 지문과 까다로운 사례, 불의타 등이 시간부족의 원인이 됐다.

구체적으로 형법의 경우 복잡한 사례형 문제와 기존에 출제되지 않던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됐던 점이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은 난도 자체가 높지는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수험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약식명령과 공소시효가 엮인 문제 등이 응시생들을 당황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은 응시생 A씨는 “1문의 경우 얼핏 보면 간단한 사례형 문제로 보이지만 함정이 숨어 있는 문제였다”며 “특히 설문이 서로 연계돼서 하나가 꼬이면 나머지 문제까지 꼬이는 구조라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고 안타까워했다.

▲ 제57회 사법시험 2차시험 형법과 형소법은 복잡한 사례형과 기존에 잘 출제되지 않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서 높은 체감난이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6일 중앙대 시험장.

또 다른 응시생 B씨도 “형법이 사례형이 복잡하고 논점이 많아서 어려웠다”며 비슷한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불의타가 출제된 점도 특징이다. 형법 2문의 경우 추징금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고 의료법과 위법조각적 신분이 연계된 3문도 흔히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었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응시생 C씨는 “추징금 계산 문제는 기존에 2차시험에서 본 적이 없는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차시험에서나 나올만한 결론을 묻는 문제가 많았다”며 “뭔가 더 써야 할 것 같고 다른 쟁점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 보니 시간소모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응시생 D씨는 “3문의 경우 의사가 간호사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을 지시한 사례였는데 결론은 다 알지만 익숙한 사례가 아니라 목차를 잡기가 어려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형소법은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약식명령 등이 연계된 2문이 까다로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2차시험에서 잘 다뤄지지 않던 주제들이 엮이면서 답안을 작성하기가 어려웠다는 것.

응시생 E씨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 보다 상대적으로 수험 중요성이 떨어져 자세히 보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문을 찾아야 하는 문제로 인해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응시생 F씨는 “증거법 부분이 무난하게 나와 편안한 기분으로 문제를 풀어 나갔는데 나중에 조문을 찾는 문제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날 치러진 민사소송법에 이어 형법과 형소법도 까다로운 출제를 보이며 합격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결과는 오는 10월 7일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제57회 사법시험은 15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치러진다. 이번 2차시험은 오는 27일까지 4일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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