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공무원시험, 최종관문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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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공무원시험, 최종관문만 남아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6.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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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대상자 381명…22~26일 ‘결전’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올해 서울시 지방소방공무원 공채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에서 총 381명이 결전을 벌이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치렀던 2014년도 서울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의 신체·서류전형에서 합격한 381명(공채 289명, 경채 92명)의 명단을 지난 19일 공개했다. 최종 선발예정인원(272명)대비 140%의 합격률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3차시험 합격자는 ▲공채-남 276명, 여 13명 ▲경채-구급 남 46명, 구급 여 28명, 구조 11명, 전산 4명, 통신 3명 등이다.

▲ 올 소방직 필기시험장.

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소방공채(남)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소방공채(여) 및 경력채용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서울시 소방학교에서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면접시험은 총 2단계로 1단계는 집단면접, 2단계는 개별면접으로 이뤄진다. 먼저 집단면접은 6명 내외 1개조로 찬‧반 토론식으로 진행하며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10점), 창의력‧의지력 및 그 밖의 발전 가능성(1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 등을 평가한다.

개별면접의 경우는 1명씩 문답식으로 진행하며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20점),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10점)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한다.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된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해당일의 등록시간까지 등록해야한다”며 “등록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입장이 불가하며 미등록 할 경우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불합격 처리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종 272명 선발예정인 2015년도 서울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총 3,044명이 출원했다. 이로써 경쟁률은 11.19대 1로, 지난해(11.86대 1)와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공채시험 중 소방 남자는 175명 채용에 2,268명, 여자는 9명 채용에 223명이 도전장을 던져 각각 12.96대 1, 24.7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경력채용의 경우 총 88명 선발에 553명이 응시대상자가 되면서 6.28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올해 서울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는 오는 7월 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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