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감정평가사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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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감정평가사 솜방망이 징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7.2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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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223명 징계…대부분 업무정지 이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비위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위・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총 223명이다.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자격등록 취소 17건, 업무정지 71건, 견책 26건, 경고 53건, 주의 56건 등으로 대부분 업무정지 이하의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자격증 불법대여가 적발된 건수는 41건이며 이 중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단 5건에 그쳤다.

이노근 의원은 “은행에서 상근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인 소속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사례의 경우 업무정지 2년의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 자료제공; 이노근 국회의원

이 같은 자격증 불법대여 사례가 적발된 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이 총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일 5건, 한국씨티・두요・고려 각 4건, 써브・신화 각 3건, 삼성・태평양・온누리 각 2건 순이었다.

한남더힐 사건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고무줄 감정가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 7개 법인에서 11건의 감정가 부풀리기가 적발된 것. 그러나 이 중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의뢰인이 제시한 비현실적인 평가조건을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표준지 공시지가기준 평가 원칙을 배제한 상태에서 과다하게 이뤄진 감정평가에 대한 업무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대부분의 징계가 업무정지 수준에 머물렀다.

감정가 부풀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된 건일의 경우 지난 2013년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178억의 자산을 355억으로 뻥튀기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감정평사가의 비위・비리는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된 사항”이라며 “감정평가사에 대한 평가와 전문성 제고, 감시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및 대책이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 알려왔습니다

본보 기사에 대해 세종감정은 7월 24일 아래와 같이 알려 왔습니다.

세종감정은 지난 2011년 11월 30일 국토부로부터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해 감정평가법인을 위법하게 설립했고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해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설립인가 취소를 받았다.

이에 국토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종감정은 2012년 7월 27일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국토부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승소, 2013년 9월 17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노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와 달리 세종감정은 지난 2009년 6월 18일부터 2015년 6월 17일까지 법인과 소속 감정평가사 모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의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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