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안식년제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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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안식년제 도입 법안 발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6.22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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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속 시 1년 부여…재직 중 1회 한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소방공무원에게 안식휴직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인은 지난 19일 1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게 1년의 범위에서 안식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 등의 직무 특성상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재・건물붕괴 등 사건・사고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목격하고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동료의 부상이나 사망을 목격함으로써 정신적인 충격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점에서 장기적인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다.

▲ 1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게 재충전을 위한 안식년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 중앙소방학교

장기 근속한 소방공무원에게 위험한 직무환경을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식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10월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조사결과 설문에 응한 소방관 37,093명 중 수면장애로 관리가 필요한 인원이 36.4%인 13,507명이었고 당장 치료가 필요한 인원은 21.8%인 8,0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야간교대 근무로 인해 소방 공무원 3명 중 1명꼴로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우울장애와 알코올사용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도 각각 13.2%, 33.1% 등으로 다수의 소방 공무원들이 다양한 정신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 검사 결과 검진자 35,881명 가운데 53.55인 19,231명이 건강이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정신적・신체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재충전을 위해 개정안은 임용권자에게 1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안식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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