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과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는 무선국 및 한국방송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를 납부하는 무선국 등의 시설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전파사용료를 면제한 전파법 제74조의 5 제1항에 대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체신청장이 서울시내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이 설립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부과하자, 위 법인에서 이에 불복하면서 차별면세는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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