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한미 수출통제 등 국제세미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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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한미 수출통제 등 국제세미나 열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5.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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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법인 화우(Yoon & Yang LLC)가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29일 오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최근 한·미 양국의 무역통제 제도 운영 현황과 우리 기업의 활용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타결하여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무역통제(Trade Controls)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이날 세미나는 무역통제 제도 가운데 특히 수출통제(Export Control), 경제제재(Sanction),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을 주로 다루었다.

제1 세션에서는 전략물자관리원 김소연 정책연구팀장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에 대해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제도의 소관부처, 업무절차, 허가 및 벌칙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로펌인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의 이수미 미국변호사, 데이빗 박 미국변호사가 ‘미국의 무역통제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화우 윤영균 변호사, 정기창 미국변호사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2 세션은 UN과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소개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의 이수미 미국변호사가 ‘미국의 대 이란, 러시아, 쿠바 경제제재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전략물자관리원 홍초롬 선임연구원이 ‘유엔 안보리 제제 현황’에 대해 발표하면서 그 발전 동향과 이행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화우 이성범 변호사, 정동원 변호사가 ‘UN 및 미국/EU의 Sanction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세미나 참석자들의 질의가 이어져 우리 수출기업들의 무역통제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금번 국제세미나를 주관한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기 고문(전 제네바대사)은 “핵 확산이나 테러리즘 등과 관련해 주요국가의 경제제재 조치가 우리 수출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이 이런 경제제재를 주도하고 있어 그에 대한 전략적 대응 마련과 우리 기업들의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고 세미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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