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상고법원은 국민부담만 가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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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고법원은 국민부담만 가중” 반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5.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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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찬성 서울지방변호사에도 날선 비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상고법원제도에 지지선언을 했다.

이에 19일 부산, 경남, 울산 지방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설치 반대 성명을 낸데 이어 20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한다”고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상고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서울지방회는 소속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견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상고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대법원을 위한 제도일 뿐”이라며 반대 입장과 함께 6월 국회서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먼저 대다수의 국민들과 법조계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상고법원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서울변회는 주장하지만 지난 4월 법학자들에 대한 경실련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한 ‘반대’ 응답이 전체 120명 중 89명(74.1%)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응답은 29명(24.1%)이었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89명의 법학자들은 주된 반대이유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89명 중 34명, 38.2%)이라고 응답했다는 것.

다음으로 ‘특별상고 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기 때문’(89명 중 20명, 22.4%)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한변협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변호사 37%만 상고법원의 설치에 찬성하였고 전체 변호사 51%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제도에 찬성했고 상고법원의 설치에 반대하는 법조계 등의 성명이 이어졌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어 상고심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고법원제도는 4심제 하청법원제도라는 설명이다.

국민들은 온전하게 대법원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데 변형된 상고법원은 대법원 아래의 법원일 뿐이며 국민들은 상고법원을 최종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

국민들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며 상고법원은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서울회의 찬성 배경에 의문을 제시했다. “일부 언론에서 서울변회 찬성 배경이 서울에만 상고법원이 설치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서울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도 들고 있다”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국민들의 사법서비스와 직결되는 대법원 체계 문제를 자신들의 직역이익에 따라 찬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직역이익 관점이 아니라 어떤 방향이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을 위한 대법원 체계에 부합하는 것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서울변회에 당부했다.

경실련은 “대법원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 없는 사법은 무너질 뿐”이라며 “국민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의 길을 모색해야 하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대법원으로서 사법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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