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한만큼 보상’ 격무부서에 확실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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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한만큼 보상’ 격무부서에 확실한 인센티브
  • 정유진 기자
  • 승인 2015.05.20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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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평 가점, 희망부서 우선 보직 배려 등 혜택

[법률저널=정유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과 조직 중심의 성과 보상'이라는 인사혁신시책의 일환으로 격무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평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는 격무부서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일한 만큼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시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격무부서는 1년 단위로 매년 지정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간다.

지난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격무부서를 별도로 선정·공표하지 않음에 따라 격무부서 여부에 대한 직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이들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되지 않아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2월초 민선6기 인사혁신 기본계획 수립 시 격무부서를 별도로 선정, 공표함으로써 인사, 포상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 일할 의욕을 고취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격무부서 지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담당단위로 직접 신청하면 직원, 부서장, 노동조합의 의견에 따라 격무부서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격무부서라고 생각하는 담당들은 실국 부서장의 의견에 관계없이 스스로 격무부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고, 지정 방법도 지난 4월말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격무부서 근무직원에게는 격무부서로 지정된 날부터 인센티브 부여 혜택을 받게 된다. 격무부서로 지정되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근평 가점 부여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 보직 배려한다.

또한 업무 추진성과가 있는 3년이상 근무 직원은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 시 격무부서 근무경력을 공지하는 등 우대하는 한편 성과옵션 선발,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등 각종 상훈 심사, BSC부서평가, 연수 등 계획 수립 시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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