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울산 변호사회 “상고법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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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울산 변호사회 “상고법원 반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5.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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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대법관 위상만 높이는 꼴...대법관 증원하고 하급심 강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이 상고심 폭증 등에 따른 대안으로 상고법원 설치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재야 법조계의 의견이 달라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이 적극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방안이 지난해 연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 168명의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황.

이에 대해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입을 모아 왔던 재야 법조계. 하지만 입장이 갈라지고 있다. 

그 동안 상고심 심리충실화와 하급심 판사 증원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보여왔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8일 “발의 법률안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고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지지하고 나선 것.

이날 서울변회는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은 대법관이 모든 상고 사건을 심사해 사건을 분류하고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했으며 대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과 제3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법률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찬성 견해를 냈다.

하지만 경남, 부산, 울산 3곳의 지방변호사회는 19일 “상고법원을 강력 반대하다”며 서울회와 다른 목소리는 냈다.

이들 지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고법원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대법원 수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 응당 그 대법원 사건을 처리할 법관을 늘리는 것이 순리”라며 “특히 상고법원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괴이한 형태로서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며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법조삼륜의 의견을 모으기는커녕 대한변협, 법무부 등과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고 발의된 상고법원안은 대법원의 집요한 입법로비의 산물”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사법부가 그 재판에 적용될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부의 구성원을 상대로 집요하게 로비하고 심지어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또 “삼권분립의 헌법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지금이라도 정부가 전문가 단체와 시민, 언론 등의 뜻을 담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위주로 운영된 적이 없는 권리구제형 최고법원이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정책법원형으로 바꿀 이유도 없다는 것.

이들 지방회는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상고사건을 다시 상고법원이란 이름의 하급법원으로 내려 보내어 처리하겠다는 발상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어렵사리 상고까지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보겠다는 당사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민들로부터 사법권을 부여받았으면 그 취지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상고심 본래의 기능을 강조했다.

“당사자들은 자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요해서 상고한 것도, 우리 사회에 관해서 깊은 사색이 담긴 판결을 받으려고 상고한 것도 아니다”면서 “단지 억울하고 부실한 하급심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상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 지방회는 상고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하급심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대 사회의 분쟁은 복잡 다양하게 변하면서 국민들은 충실하고, 신속하고, 전문화된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느 국민인들 항소, 상고하기를 바라겠는가”면서 “항소, 상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하급심부터 개혁하고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에도 대법원은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내어 놓았지만 상고법원안을 관철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 국민들의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경력이 상당한 경력법관들이 상고심의 재판을 처리하는 데 몰려있거나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업무에 몰릴 이유가 없다는 것. 또 사법행정을 보조하는 법관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법조현장 경력이 풍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아는 변호사들 중에서 충원하는 것이 옳다는 것.

이들 지방회는 “하급심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서 제도와 예산,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 여기에 매진하고 호소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라며 “이처럼 당면한 심각한 문제는 외면한 채, 소수 대법관의 위상만 높이고 고위 경력직 법관들의 자리를 늘리려고만 한다”고 우려했다.

이들 지방회는 “늘리려면 하급심 법관을 늘려야 하고 하급심 법관의 경력과 수준을 지역별로 편차 없이 높여야 한다”면서 “상고법원안은 대법원 심리부실의 문제를 상고법원에 떠넘기는 것이고 여전히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특히 “왜 3심 재판에만 유능하고 경력 많은 법관들이 몰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상고법원안은 대법관의 위상을 유지하고 고위직 법관들의 자리를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법의 지배가 꽃을 피우는 것과는 담을 쌓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2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법원 구성 및 심리방식 개선에 대한 실문조사에서 변호사의 과반수가 대법관 증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으로 대법관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51%(809명)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상고법원 설치 찬성 34%(538명), 현재 대법원을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로 이원화 구성 14%(222명) 순이었다. 대법관 증원이 상고법원 설치보다 17%나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3월 전국 120명의 법학자들에게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고 물은 결과, 74.1%(89명)가 반대했다. 반면 ‘찬성’ 응답은 24.1%(29명), ‘모르겠다’ 1.6%(2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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