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출범 6개월…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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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출범 6개월…성과는?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5.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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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제도, 인재개발 혁신 등 성과 자체평가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인사혁신처가 출범한지 6개월을 맞아 채용, 인재개발, 인사시스템의 변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나타난 성과를 발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9일 출범 6개월을 맞아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인사혁신 성과를 정리·발표했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성과를 크게 △채용제도 혁신 △인재개발시스템 혁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사시스템 혁신 △신상필벌 확립 등의 분야로 나눴다.

■ 채용제도 개편…과목개편, 면접 강화 등

처에 따르면 지난 6개월은 인사혁신 초기단계로 정부 인사관리에 공직가치를 반영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에 국가공무원 선발에 수험생의 국가관·역사관 등 공직가치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편한 것.

2017년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과목에 헌법을 추가토록 했으며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이나 서류전형 등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성적 우수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면접시험도 공직가치관을 심층 검증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모든 공채의 면접시험에 공직가치관ㆍ인성면접 비중을 높이고 공직가치관 검증에 특화된 다양한 유형의 면접질문과 평가체계를 개발해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면접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면접시험 응시대상을 종전보다 10%가량 늘려 당락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1인당 면접시간을 확대하는 등 면접시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교육훈련기관의 기본교육에 공직가치 관련 교과목을 25%이상 확대 편성토록 하고 공직가치 재정립을 위해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 공직가치자문단 등을 개최·설치했다. 향후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바람직한 공직가치를 재정립하고 채용부터 상벌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이처럼 공직가치를 기반에 둔 채용과 더불어 공직의 개방성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전체 개방형 직위 439개 중 144개 직위를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개방형직위의 민간임용률은 현재 16.6%에서 2017년에는 22.9%포인트(106명) 증가한 39.5%(173명)로 높아져 민간출신의 국·과장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올해부터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경력자들에게 공직채용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 대상 직급을 기존 '5급 이상'에서 '7급 이상'까지 확대한다. 선발인원도 지난해 130명에서 올해 200여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직 인사의 개방성과 공정성 확대를 목적으로 장·차관급 국민추천제를 도입, 시행 2개월 동안 타인추천 85명, 본인추천 104명 등 189명이 추천됐다.

■ 인사개발시스템 혁신…공무원 재교육 강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교육 측면에도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직무수행을 위한 단순 교육에서 탈피해 직무현장학습, 자기개발 개념이 종합된 인재개발(HRD)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인재개발의 목적이 '교육훈련을 통한 정신자세 확립 및 기술ㆍ능력 향상'에서 '공직가치와 미래지향적 역량ㆍ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 아울러 공무원 교육훈련의 핵심기관인 중앙공무원교육원도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된다.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선발 방식도 기존의 어학시험 위주에서 조직기여도 중심으로 바뀐다. 평소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국외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복귀 후 조직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공무원 전문성·생산성 향상… 전문직위↑ 등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 내 안전(재난·해양경비·수자원), 재정세제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전문직위로 확대 지정했다. 이로써 각 부처 본부의 전문직위는 2,147개(11.2%)에서 2,954개(15%)로 많아진다.

또 행정직렬 내의 인사직류도 새로 만들 계획이며 인사혁신처와 다른 부처 인사담당간 교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잦은 순환보직을 막기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현행 2년에서 기관 평균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처는 오래 근무할수록 승진 등 혜택이 더 주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의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여성과 같이 3년으로 늘리고 공무원 육아휴직 요건도 '만 8세 이하이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민간과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 총량관리제)도 다음달 1일부터 통일부·국토교통부 등 13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 신상필벌 확립…비위 공무원 강력 처벌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지정해 국민에게 헌신 봉사하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앞으로 금품·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대상이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서 ‘부동산·채무면제 등 각종 재산 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 물품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하는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시보공무원의 근무·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처리할 수 있게 된다.이 외에도 민관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3월 시행됐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비영리분야로 확대되고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가리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소속부서에서 소속기관으로 넓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지난 6개월은 공직사회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기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춰 국민에게 헌신·봉사하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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