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상고법원 도입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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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상고법원 도입 지지 선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5.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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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실적인 방안” 6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이 최다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지를 얻으며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본안 사건의 수는 3만 6천 건이며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3천 건에 이른다. 상고심 심리가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이유도 모른 채 패소 판결을 받고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고심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됐고 상고법원 도입 방안, 대법관 증원 방안, 상고허가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선상에 올랐다.

대법원은 이 중 상고법원 도입 방안을 선택해 지난해부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포함한 변호사 업계에서는 대법관 증원 방안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변회의 경우 당초 “상고심 심리충실화와 하급심 판사 증원을 전제로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지지 표명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은 대법관이 모든 상고 사건을 심사해 사건을 분류하고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했으며 대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과 제3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법률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찬성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현재의 법률안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고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실심 충실화 방안도 이번 지지 표명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 방안으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 감정절차 정비 방안, 형사피해자 의견진술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진 적절한 주제일 뿐 아니라 그 중 일부는 서울변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인정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고법원에 전문재판부를 도입해 학계와 법조계 등 법원 외부의 다양한 전문 법조 인력을 상고법원 법관으로 임명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변회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상고심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며 “국회가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재판 받는 많은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민생법안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를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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