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충실화 법제 개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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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충실화 법제 개선 본격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5.18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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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대법관 회의 상정
피해자진술제도 도입・신문사상 사전제출의무 삭제 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제도개선 법령정비 작업이 본격화된다.

대법원은 18일 피해자진술제도 도입과 신문사항 사전제출의무 규정 삭제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등 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한 ‘당사자의 사실심리 절차참여 강화강안’에 관한 건의문에서 형사재판 피해자의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제도 도입, 민사재판 당사자 본인의 변론기일 최종의견진술권 명문화, 민사재판 당사자신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당사자신문사항의 사전제출의무 면제를 개선방안으로 제출했다.

▲ 사진: 대법원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은 위원회 건의에 따른 것으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에게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다. 구술 외에 서면으로도 의견진술이 가능하다. 형사피해자의 사법절차권을 두텁게 보장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양형결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사재판의 당사자자 진술권도 강화된다. 개정 민사소송규칙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당사자 본인이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재판 시 피고인에게 최후진술이 인정되는 것에 대응해 민사재판 당사자의 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민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사항 사전제출의무는 폐지된다. 이는 상대방이 사전에 신문사항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생생한 진술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은 내달로 예정된 대법관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 외에도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정비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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