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방공무원시험 체력 비율 25%→15%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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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방공무원시험 체력 비율 25%→15% 축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5.12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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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소방간부시험 과목 변경
안전처, 시험문제 공개 “검토의향 있어”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내년부터 소방직 공무원시험 체력비중이 현 25%에서 15%로 낮아지고 2017년 소방간부후보생 시험 선발부터는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소방직 시험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필기시험성적 비중을 75%로 높이고 체력시험성적 비중을 15%로 낮춰 이를 반영한 비율로 최종합격자가 정해지게 된다.

▲ 지난해 4월 소방직시험을 치르고 귀가하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는 체력시험 준비에 따른 수험생 사교육비용 절감과 체력시험에서 발생되는 약물복용 사례 등 부정행위를 없애기 위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해졌다. 신규 응시생이 체력시험을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최근 체력시험에서 응시자들이 힘을 얻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방지키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소방직 시험에서 필기시험성적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수험생들은 필기점수를 높이는 데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분분하지만 국민안전처는 응시자 체력부담을 줄였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 소방직 시험에서 도핑테스트가 본격 실시된다. 올해는 법개정 시기와 시험 계획안 수립 등이 맞물려 실시되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도핑테스트가 진행된다. 체력기준은 15%로 낮아지고 도핑테스트는 실시되는 것이다.

소방간부시험 영어능력점수 기준 완화

 또한 2017년부터는 소방간부후보생 시험 과목이 변경된다. 현재는 한국사와 헌법, 소방학개론 등 3과목을 필수로 하고 행정법과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소법, 경제학, 자연과학개론 등 14개 선택과목 중 2개를 택해 5과목을 치르고 있다.(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그러나 2017년 채용부터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 실시되고 계열별로 시험과목을 달리해 치른다. 인문사회계열은 헌법과 한국사, 행정법 등 3과목을 필수로 하고 행정학과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등 5개 선택과목 중 2개를 택해 총 5과목을 치른다.

자연계열은 헌법과 한국사, 자연과학개론 등 3과목을 필수로 하고 화학개론과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등 5개 선택과목 중 2개를 택해 총 5과목을 치른다. 그간 선택과목에서 복불복으로 출제돼 난이도 차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수험생들의 이의를 정부가 수용해 소방간부후시험 필기시험 과목을 계열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 점수는 현재보다 다소 낮아지게 된다. 바뀐 영어기준점수는 PBT 490점 이상, CBT 165점 이상, IBT 58점 이상, 토익 625점 이상, 텝스 520점 이상, 지텔프 레벨2 50점 이상, FLEX 520점 이상 등이다.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에서도 체력 비중은 소방직과 같이 15%로 정해지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요건을 명확히 했다.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체력시험에서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할 시 시험을 무효화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키로 했다.

현재 소방직 시험은 중앙소방학교위탁출제로 비공개로 하고 있다. 2013년 서울시, 2015년 교육청 시험이 문제공개가 됨에 따라 소방직 시험 문제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시험문제 공개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최근 타 시험에서 문제가 공개되는 추세를 반영해 소방직도 문제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 중앙소방학교 등 기관과 검토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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