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법과대, 새로운 모의재판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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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법과대, 새로운 모의재판 개척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4.30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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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식→법리공방, 리걸마인드 강화 제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피고인 정상구를 징역 12년에, 피고인 김응사를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 연성렬의 집주변 편의점 앞 및 연성렬 집 현관에서 수집된 CCTV 녹화물, 당시에 길을 지나고 있던 목격자 D, E의 법정진술, 정상구의 검찰신문조서 및 김응사와 정상구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성렬을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갔음을 확인된다 …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학장 이중기)이 이같은 내용으로 시작하는 1심 재판 판결문 내용을 두고 참가 학생들이 검찰과 변호인 측으로 나뉘어 항소심을 다투는 형사재판경연대회를 본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의 연극식 모의재판 방식 대신, 절차에 따른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모의법정경연을 도입, 학생들의 리걸마인드 강화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목된다.

이를 두고 이미 타대학 팀을 포함 8개의 본선 진출팀이 선발된 됐고 오는 5월 8일 8강, 5월 22일 준결승, 결승전이 치러진다.

대회는 라운드 마다 검찰과 변호인의 역할을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판사는 홍익대 선배 법조인과 외부 인사가 담당한다. 특히 준결승, 결승은 현직 부장판사가 주재한다.

한편 홍익대 법과대 류병운 교수(학부장)은 “미국 로스쿨 학생들은 리걸 마인드 배양에 초점을 맞춘 교과과정 외에 과외활동으로서 모의법정경연(Moot Court Competition )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면서 “그래서 민·형사와 같은 모의법정경연대회(General Appellate Advocacy Competitions)의 수도 100개에 이르고 국제법, 지식재산법, 경쟁법 등 개별법 관련 경연대회의 수도 매우 많다”고 전했다.

모의법정경연에서 성적은 졸업 후 취업에 매우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된다. 어떤 모의법정경연에서 1승하는 경우 변호사 한명 있는 로펌에,  2승하는 경우는 10명이 있는 로펌에, 3승하는 경우는 100명이 있는 로펌에, 4승하는 경우는 1000명이 있는 로펌에 취직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는 것.

모의법정경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경우는 예컨대 “00대회 결승 진출”식으로 평생 동안 이력서에 기재하기도 한다. 때문에 미국 로스쿨 학생들은 모의법정경연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과외활동도 리걸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법학 교육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류 교수는 “한국 로스쿨은 어떠한가”라며 의문을 던졌다. 그는 “과외활동은커녕 교과과정도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위한 기본 시험과목 위주의 변칙적 교육을 경쟁적으로 강화시키는 실정”이라며 “8년 전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할 무렵, 지원 대학들은 당시 시험법학에 몰입되었던 법학교육을 개혁하겠다며 이구동성으로 분쟁해결능력 내지 리갈 마인드, 실무적 비즈니스법과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로스쿨 신청하는 대학마다 많은 돈을 투자하여 모의법정도 설치했지만 시행 7년째인 현재 로스쿨들은, 리걸 마인드 배양이나 처음의 개혁 약속과는 정반대로,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위한 암기교육에 치중하고 국제법, 지식재산권법 등의 교육은 외면한 채 이전 학부 법과대학 시절의 열악했던 다양성조차 말살시키고 있다”면서 “한국의 법학 교육은 위기 상태이며 그 여파로 국제 개방화에 직면한 한국 법률 서비스 산업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류병윤 교수는 이어 “한국 로스쿨들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시키는 미국의 바브리(Barbri) 같은 기관으로 변한 이때 법과대학이라도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며 이번 모의재판 개최의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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