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교육부 기관경고 요청에 반발
“공무원 휴직 로스쿨 입학 법개정에 신경 써 달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 27일 교육부에 부실 학사관리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기관 경고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한 것을 두고, 로스쿨측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학사관리 부실 및 공무원 3년 휴직 위반 법령 위반 등을 주된 이유로 내세우며 경북대, 강원대, 동아대 등 3개 로스쿨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이같은 학사관리 문제가 일부 로스쿨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고질적 병폐로 봤다.
하지만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영호)은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근거 없는 허위사실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라는 보도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논란의 근거가 된 감사원의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는 학교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개교가 학사 관리가 부실해 교육부의 징계 결정을 받았다고 언급했다”면서 “그러나 사실 관계가 확인된 1개교는 관련 교수 및 학생 조치 요구를 했고 그 이외의 학교는 감사원 감사나 교육부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해당 학교에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로스쿨 흠집 내기에 급급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서울지방회는 법조인 집단을 대표한다는 의식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신중히 발언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그동안 우수 공무원들의 로스쿨 진출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휴직제도 개선협조요청(2009.7.1.)을 했고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유기준 의원 대표 발의, 2011.10.5.)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공무원들이 휴직 후 로스쿨에 들어와 재충전의 기회와 더불어 법률전문가가 되어 자신의 행정영역에 돌아간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며 “법률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로지 로스쿨 흠집내기에 급급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행동은 일반 국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로스쿨 제도의 운영에서 발생되는 미흡함과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학사관리 역시 학부 수준으로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로스쿨 흠집내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수임 비리 문제, 로스쿨 변호사의 부당한 대우(실무수습 기간 무보수 등) 등의 문제를 개선해 법조윤리 강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